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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숙원 목대의대 강탈? ˝순천추진이 연구협약? 그건 법적계약서˝ 학계 지적나왔다.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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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권 30년 숙원 외면, 동부권 의대 추진
“연구협약? 엄연한 법적 계약서” 학계 지적
시민들 “양쪽 간보기냐, 강탈해갔다”등 비판


목포권 30년 숙원사업인 목포대 의대유치가 민주당의 동부권 의대 유치계획과 상충되면서 목포 총선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번에는 사건의 한 축인 민주당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이 13일 목포의 기자회견에서 ‘연구협약’이라고 밝힌 설명에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지역 학계에서 새롭게 나왔다.

양 원장은 이날 자신이 체결한 것은 “전남 동남권 의대설립 정책 ‘연구협약’을 체결했는데, 박지원 윤소하 두 후보가 ‘유치협약’으로 바꾼 것이 아쉽다”고 되레 책임을 박지원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목포투데이TV 생중계함. 목포투데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방송제공>

또 양 원장은 "민주당이 총선공약으로 전남 도내에 의대를 설립하겠다는 공약추진을 위한 공동연구의 노력으로 목포와도 의대 유치를 위해 김원이 후보와 함께 하겠다”고 밝혀 순천에서 전혀 언급하지도 안했던 발언을 새로 언급, 김 후보에 대한 시민 비판을 진화하기위해 목포에 이날 기자회견을 가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내용이 언론보도로 알려지자 지역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는 순천과 목포의 간보기, 양 지역 분열정책, 사전투표가 끝나자 본 선거를 노린 선거용 공약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비판 중 가장 새롭게 학문적으로 제기된 것은 김형근 목포해양대 교수가 13일 밤 9시 30분경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전남 동남권 국회의원 후보 공동정책 이행 협약서의 법적 효과 분석’이다.

김교수는 이 글에서 당시 체결된 협약서 제1항 ‘전남 동부권 의과대학 설립공동추진’은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김교수는 공개적으로 “협약서는 어떤 사안에 대하여 양당사자가 협의(Discussion)하고, 합의(Agreement)를 하고, 약정(Agreement)하는 서류이다. 다시 말하면 계약서와 마찬가지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영미법상 “합의” 또는 “약정”은 “Agreement”란 용어로 표현이 되며, 이것은 계약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Legal Binding)이 있다. 이것을 좀 쉽게 표현하면, Memorandum of Understanding(양해 각서)는 법적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Memorandum of Agreement(합의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
다시 말하면,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후보” 사이에 맺은 ”공동정책 이행 협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이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남 동부권에 반드시 ‘전남 동부권 의과대학 설립공동추진’을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해석했다.

김교수는 “이것을 단순한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목포 사람을 홍애O “으로 보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번 목포 총선에 출마한 박지원 국회의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황규원 후보들은 “김원이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TV공개토론회에서 밝힌 내용과 다르다”며 김원이 후보 사퇴”등을 촉구하고 있다. 또 윤소하 후보는 “민주당이 목포로 추진되고 있는 의대를 순천으로 강탈해갔다”며 삭발투쟁에 곧바로 들어갔다.

한편 양정철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친구인 손혜원의원은 양 원장에 “이제 유시민 이사장까지? 많이 컸다 양정철” 라고 공격하는 등 구설수에 종종 오르고 있다. /신안나 강하현기자

<양 원장의 기자회견 장면은 이 기사 밑 관련 기사에서 보세요. 목포투데이 tv 생중계>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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