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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투데이 신문사 편집규약
                                   

                                                   제정 : 2004년  6월 15일
                                                                1차 개정 : 2005년 11월  1일
                                                                2차 개정 : 2006년 12월 16일
                                                                3차 개정 : 2007년 8월  10일


목포투데이신문사의 경영진과 노동조합은 바른 지역신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을 보호하고 신문사의 내적 언론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사 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바른지역언론연대 표준 규약을 본사 편집규약으로 채택키로 합의하고(2004.6.15 제정, 2005.11.1 1차개정, 2006.12.16 2차 개정, 2007.08.10) 이의 준수를 위해 노력한다.

제1조(편집 기본 원칙)

목포투데이신문사의 외부의 어떤 기구나 단체로부터 독립된 종합신문으로,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삶에 주인이 되는데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충실하고 공정하게 제공하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과 질서를 존중하고, 민주적인 지역공동체를 지향한다. 
우리는 지역신문사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각자의 권한과 책임이 민주적으로 어우러지는 사내문화를 조성할 것을 다짐한다.

제2조(편집권)

(1) (공공성과 자율성 보장) 편집권은 기자를 포함한 편집국 전 직원이 공유하며 공공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서 기자를 비롯해서 편집국 전 직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편집권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2) (의사결정의 절차) 편집회의를 비롯한 모든 의사결정은 해당 구성원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3) (기자와 간부간의 견해차에 따른 절차) 취재 내용의 편집, 보도에 있어서 취재기자와 경영진 및 편집 간부간에 견해가 다를 경우 1차적으로는 취재기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중대한 견해차에 대해서는 사원 총의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4) (신분 보장과 공정한 인사) 사원들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책임을 제외하고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분상의 보장과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5) 편집국장은 신문사의 이해관계에 주의를 기울인다. 신문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 편집국장은 경영진과 상의를 해서 결정한다.
 
제3조 (편집위원회 구성과 양심보호 자율성보장)
(1) (편집 자율성 보장) 
  ①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② 기자는 자신이 작성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지 않은 기사에 자신의 이름이 기명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③ 기자는 내 ․ 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 ․ 왜곡 ․ 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
  ④ 기자는 본사 윤리강령을 어기는 지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2) (편집위원회 목적) 편집위원회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외부의 압력과 경영진의 부당한 압력에 따라 자유로운 보도가 침해되는지를 논의할 목적의 갈등조정기구로 2개월에 1회씩 개최하여, 편집방향의 심의 결정 및 변경 등을 논의한다.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기자들의 요청과 경영진의 요청에 따라 개최해야 한다. 요청이 있을 때는 24시간 이내에 지체없이 시행해야 한다. 
(3) (구성) 편집위원회는 경영진 1명, 편집국장 1명, 노조 대표 1명, 노조 추천 기자 1명 등으로 구성하며 경영진 대표와 노조 대표는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4) (의무) 편집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사후 결과를 회사에 회람시키며 편집국과 경영진은 의결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5) (결렬시 비상기구) 편집위원회에서 조정이 없이 결렬 시에는 48시간 이내에 목포시변호사협회 추천 1명, 경영진 추천 독자위원회 위원 1명, 노조 추천 사회단체 1명으로 ‘비상위원회’를 구성하여 편집 방향과 관련 논의된 사항을 반드시 이행한다. 
(6) (공정보도위원회) 사회의 특정이슈, 즉 선거 노사분쟁 지역갈등 사회이슈 등에 대해 집중보도를 할 때 본보 보도에 대한 감시활동을 위해 편집국의 요청에 따라 ‘공정 보도위원회’를 각계 직능대표 소수와 본사 노사 대표 수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운영세부 방침은 독자위원회 운영안에 준한다. 


제4조 고충처리인

(1) (임명과 지위) 고충처리인은 목포투데이 독자위원회 중 법조계에서 추천받은 변호사 중 1인을 임명한다. 고충처리인은 독자위원회 위원과 동일한 자격과 지위로 2년 임기 무보수로 임명되며, 연임할 수 있다.
(2) (권한과 임무) 고충처리인은 다음과 같은 권한과 임무를 가진다.
1. 보도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3) (자율적 활동 보장)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 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활동사항 공표)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지면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편집국총회)

(1) 기자를 비롯한 신문 내용 제작에 참여하는 전 직원은 편집국총회를 구성한다. 편집국총회는 정규직 및 기타 신분으로 상시적으로 일하는 기자, 논설위원, 그래픽 및 편집 기술 담당자 등 신문내용 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을 포함한다. 
(2) 편집국장과 근무를 시작한지 3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직원은 편집국총회 회의에 참석해서 발언을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석할 수 없다.
(3) 편집국총회는 편집국장이 아닌 자 중에서 대표 및 부대표 1-3인을 선출한다. 대표 및 부대표는 편집국총회 대표단을 구성한다. 대표단에는 최대한 부서장과 평기자, 필요한 경우에는 직능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한다,
(4) 편집국총회 대표는 편집국총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며, 대표 유고시 그 임무를 대신한다.
(5) 편집국총회의 대표단은 편집국 전 직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도방향과 의제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편집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6) 편집국총회의 구성과 대표 및 부대표 선출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자세한 내용은 편집국총회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편집국장 선출과 불신임)

(1) (선출) 편집국장 선출은 10년 이상 언론인 경력이 있는 자로서 편집국 총회에서 후보자 등록을 받고 1개월 동안 사전 선거운동을 통해 편집국 전체 투표로 선출한다. 선출된 편집국장은 경영진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즉시 신임 편집국장에 대한 임명절차를 밟아야 한다. 편집규약이 개정될 때도 편집국장은 즉시 재임명 과정을 거쳐야 한다.
(2) (임기) 편집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시정요구) 편집방침과 편집국 내 인사 편집국장의 편집국 운영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편집국총회 구성원 3분1 이상의 발의가 있으면, 편집국총회 대표는 편집국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편집국총회 회의를 소집한다. 이 회의에서 참석자 과반수의 결의로 편집국장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편집국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4) (불신임) 편집국장이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실제 시정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편집국총회 대표는 편집국장 불신임을 결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 회의에서는 편집국총회 구성원 3분의 2의 결의로 편집국장 불신임을 결정할 수 있다. 편집국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는 편집국장 임명 및 재임명 후 1년이 경과해야 한다. 편집국장 불신임 결의안이 거부된 경우에도 1년이 경과한 후 그 편집국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다. 편집국총회에서 불신임 결정이 내려지면, 경영진은 지체없이 새 편집국장 임명절차를 밝아야 한다.
(5) (궐석시) 편집국장이 질병이나 기타 다른 사유로 궐석시 편집방향은 새로운 국장이 선출될 때까지 편집국 총회와 협의아래 부서별 팀장이 편집권을 대행하며, 종합면의 편집방향은 수석팀장의 주재로 편집회의에서 결정한다.

제7조(편집국 내 인사)

편집국 내 인사는 편집국장의 소관사항이다. 편집국 내 부서장 인사는 편집국장이 편집국총회 대표단과 협의한 후 경영진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편집국 내 일반 직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이 부서장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고 이를 경영진에게 보고한다. 편집국장 궐석시 인사는 경영진이 편집국 총회 대표단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사내 공청회와 규약비치) 

(1) 사내공청회 : 편집규약 개정은 노사 제의로 1주일간의 공청회 과정을 거쳐, 직원 총회의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2) 규약비치 : 편집 규약은 사무실 내 항상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해야 한다.

제9조(효력발생)

(1) 신문사 소유관계의 변화가 이 규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규약은 경영진 대표, 노조 대표 및 편집국장이 서명함으로 효력을 발생하며 이 규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이 규약은 효력발생과 동시에 경영진과 편집국 총회에서 전체 직원들에게 충분히 공지하고 교육되어야 한다.

                                                  
                                                   제정 : 2004년  6월 15일
                                                                1차 개정 : 2005년 11월  1일
                                                                  2차 개정 : 2006년 12월 16일
3차 개정 : 2007년 8월 10일


                                                                        2007. 8. 10.

                                 경영진 대표         정태영
                                   노조 대표         신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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