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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투데이 윤리강령

* 채택 1999. 11.  6.
* 1차 개정 2004.  6. 15.
* 2차 개정 2006. 12. 15.


우리 목포투데이 소속 언론인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통해 참다운 지방자치의 실현과 지역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믿는다.

우리는 (사)한국지역신문협회 소속 언론인으로서 이러한 신념에 따라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품위를 지키고자 협회가 채택한 윤리강령(1996년 4월 20일 채택, 1999년 11월 6일 부분 수정)을 목포투데이신문의 윤리강령으로 채택하고, 언론노조가 2001년 11월 23일 채택한 언론인 윤리 확립을 위한 실천요강 중 윤리위원회 운영과 실천계획을 노사 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한 가운데 이를 부분적으로 수정, 언론 윤리 준수를 위해 노력한다.

제1조 언론의 자유와 책임

우리는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는 일이 지역 언론인에 주어진 막중한 책임임을 느끼고 이를 침해하는 일은 단호히 거부하며 언론의 자유를 지켜나갈 것을 다짐한다.

제2조 편집권의 독립

우리는 기자가 자기 양심에 따라 보도활동을 할 때 가장 진실한 기사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편집권이 독립되고 기자의 자유로운 취재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제3조 공정보도 실현

우리는 모든 사실에 대하여 진실을 바탕으로 바르게 보도, 평론하고 주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건전한 여론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개인의 명예와 독자의 반론권을 존중하고 언론이 상업주의와 선정주의에 물드는 것을 배격하여 오직 주민과 함께 하는 언론이 될 것을 다짐한다.

제4조 언론인의 품위

우리는 지역사회의 바른 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양식과 긍지를 지닌 언론인으로서 모든 언론활동에 임한다. 또한 언론활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으며, 다른 출판물의 내용을 표절하지 않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언행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제5조 건전한 경영풍토 확립

우리는 지역신문의 경영권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하며, 주민의 신문이라는 공유의식을 바탕으로 건전한 경영풍토를 조성할 것을 다짐한다. 또한 신문판매나 광고판매 활동에 있어서도 상도의를 지키며 건전한 영업풍토를 진작시킬 것을 결의한다.

제6조 사내 민주주의 확립

우리는 지역신문사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각자의 권한과 책임이 민주적으로 어우러지는 사내문화를 조성할 것을 다짐한다.

제7조(사내공청회와 규약비치)

(1) 사내공청회 : 편집규약 개정은 노사 제의로 1주일간의 공청회 과정을 거쳐, 직원 총회의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2) 규약비치 : 편집 규약은 사무실 내 항상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해야 한다.

제8조(시행)

본 윤리규정은 1999년 11월 6일 바른지역언론연대 확대개편대회에서 채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실천 계획이 추가된 목포투데이 개정된 윤리강령은 2004년 6월 15일 채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목포투데이 윤리실천요강

목포투데이 소속 임직원들은 윤리강령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요강을 채택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이 실천요강은 1996년 4월 8일에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지역 언론의 실정에 맞게 노사가 논의한 가운데 수정, 보완한 것이다.

제1조 언론의 자유와 책임

① (정치·경제·사회 세력으로부터의 자유) 지역 언론인은 언론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나 정당 등 정치권력과 단체나 종파 등 사회세력, 그리고 기업 등 경제세력의 부당한 압력과 청탁을 거부해야 한다.

② (사회적 책임) 지역 언론인은 지역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주요한 공공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제2조 일반 보도준칙

① (사실과 의견의 구분) 기자는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도기사를 작성해야 하며, 보도기사가 사실의 전모를 충실히 전달할 수 있도록 기자는 노력해야 한다.
② (보도자료의 검증) 취재원의 구두발표와 보도자료는 확인을 거친 후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미확인보도 금지원칙) 기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보도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보도할 경우에는 그러한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④ (선정보도의 금지) 기자는 성범죄나 폭력 등의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저속하게 표현해서는 안된다.
⑤ (답변의 기회) 보도 기사가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포함할 때에는 상대방에 해명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제3조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① (취재원의 명시와 익명조건) 기자는 취재원을 밝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 취재원이 요청하는 익명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취재원이 익명을 요청하는 경우, 그의 소속기관, 일반적 지위 등을 밝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3자 비방과 익명 보도 금지) 기자는 취재원이 제3자를 비판하거나 비방하는 경우 그의 익명 요청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③ (취재원과의 비보도 약속) 기자가 취재원의 비보도 요청에 동의한 경우 취재원이 비윤리적 행위 또는 불법행위의 당사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④ (취재원 보호) 기자는 취재원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을 경우 그 신원을 밝혀서는 안된다.

제4조 범죄 및 사법 보도 원칙

① (피의 사실의 검증보도)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피의 사실은 진실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특히 피고인 또는 피의자 측에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형사 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 존중) 기자와 편집자는 형사 사건의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경칭을 사용하는 등 그의 명예와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③ (정신 이상자의 익명 존중) 기자나 편집자는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정신이상자 또는 빈약자일 경우 신원을 밝히는 데 신중해야 한다.
④ (성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 기자나 편집자는 성범죄와 무관한 가족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⑤ (미성년 피의자 신원 보호) 기자나 편집자는 미성년(18세 이하)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⑥ (피의자 및 참고인 등의 촬영 금지) 기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형사 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 또는 증인을 촬영하거나 사진이나 영상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 다만 현행범과 공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⑦ (재판에 대한 부당 영향 금지) 기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취재, 보도, 평론을 해서는 안되며, 판결문, 결정문, 공소장 및 기타 사법적 문서를 사전에 보도, 평론해서도 안 된 다.

제5조 평론의 원칙

① (진실 근거 원칙) 평론은 항상 진실에 근거해야 하고, 균형과 제제를 잃지 말아야 하며, 고의적 편파와 왜곡을 삼가야 한다.
② (사설의 정론성) 사설은 소속 언론사의 정치적 입장을 표현해야 하며, 언론사의 상업적 이익이나 특정 세력과 단체의 이권을 대변해선 안 된다.
③ (정치적 평론의 자유) 사설 등 평론은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언론사의 정치적 입장을 자유로이 표현하되, 논쟁적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공중의 의견을 수용하여 건전한 여론의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④ (반론의 기회) 사설 등 평론이 개인 또는 단체를 비판하는 경우 비판받은 당사자의 적절한 해명과 반론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편집지침

① (편집의 독립) 편집자는 사내·외의 압력이나 청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공개된 편집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편집해야 한다.
② (표제의 원칙)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된다.
③ (편집 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 편집자는 사내?외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 기사를 없애거나 기사의 위치나 크기 및 그 내용을 바꾸어서는 안되며 음란하거나 잔혹한 내용을 강조하여 선정적인 편집을 해서도 안된다.
④ (미확인 사실 과대 편집 금지) 편집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득이 보도할 경우 과대하게 편집해서는 안된다.
⑤ (기고 기사의 변경 금지) 편집자는 기고자의 동의 없이 기고기사의 실체적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된다.
⑥ (기사의 정정) 편집자는 사실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알게 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신속히 그리고 분명하게 제재해야 한다.
⑦ (관계 사진 게재와 조작 금지) 보도 사진은 원칙적으로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가져야 하며, 부득이하게 기사와 간접적 관련이 있는 사진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밝혀야 하며, 또한 편집자는 보도사진의 실체적 내용을 삭제 첨가 변형하는 등 조작해서는 안 된다.

제7조 명예와 신용 존중

① (개인의 명예와 신용 훼손 금지) 기자는 의도적?비의도적인 오보나 공익과 무관한 사실 보도 등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② (저속한 표현에 의한 명예 훼손) 기자는 개인이나 단체를 저속하게 표현하여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된다.

제8조 사생활 보호

① (사생활 영역 침해 금지) 기자는 개인의 주거 등 사생활 영역에 허락 없이 침입해서는 안 된다.
② (전자개인정보 무단 검색 등 금지) 기자는 컴퓨터 등 전자통신기기에 입력된 개인정보를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 검색하거나 출력해서는 안 된다.
③ (사생활에 대한 사진 촬영 및 보도 금지) 기자는 개인의 사생활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취재 보도해서는 안된다.

제9조 어린이 보호

① (어린이 취재 보도) 기자는 부모나 기타 보호 책임자의 승인 없이 어린이(13세 미만)를 대상으로 인터뷰나 촬영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성범죄와 유해 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기자나 편집자는 어린이나 어린이의 가족이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그 어린이의 신원 밝혀서는 안된다. 또한 폭력, 음란, 약물 사용의 장면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여 어린이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도록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
③ (유괴 보도 제한 협조) 기자나 편집자는 어린이가 유괴된 경우 무사히 생환하는데 모든 협조를 다해야 하며 특히 유괴된 어린이가 범인의 수중에 있을 때에는 가족이나 수사기관의 보도 제한 요청에 응해야 한다.

제10조 언론인의 품위

① (금품 수수 및 향응 금지) 언론사와 언론인은 취재, 보도, 평론, 편집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로부터 금품, 향응, 무료여행 초대, 취재여행의 경비, 제품 및 상품권, 고가의 기념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서평을 위해 받은 서적은 예외로 하며, 제품 소개를 위해 받은 제품은 공공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② (부당한 금전 지불 금지) 언론인은 반사회적 범죄자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등 비윤리적 방법에 의해 취재하거나 기타 자료를 취득해서는 안된다.
③ (정보의 부당 이용금지) 기자는 취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본인, 친인척 또는 기타 지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다른 개인이나 기관에 넘겨서는 안되며, 특히 취재 과정에서 얻은 개발과 관련한 부동산 정보, 주식 및 증권 정보를 이용한 거래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④ (취재 준칙) 기자는 취재를 위해 개인 또는 단체를 접촉할 때 필요한 예의를 지켜야 할뿐 아니라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⑤ (신분 사칭 및 위장, 문서반출 금지) 기자는 신분을 사칭하거나 위장해서는 안되며, 문서, 자료, 컴퓨터 등에 입력된 전자정보, 사진 등을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 검색하거나 반출해서는 안된다.
⑥ (전화 취재) 기자는 전화로 취재할 때 먼저 신분을 밝혀야 하며, 취재원이 취재 요청을 거절할 겨우 반복적인 통화로 취재원을 괴롭혀서는 안된다.
⑦ (도청 및 비밀촬영 금지) 기자는 개인이나 단체의 전화 도청이나 비밀 촬영 등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⑧ (재난, 병원 등 취재) 기자는 재난이나 사고의 피해자,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취재원의 치료를 방해해서는 안되며 피해자 및 환자의 보호자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⑨ (표절 금지) 기자는 타 언론사의 보도나 출판물을 표절해서는 안되며, 인용하거나 참조할 경우에는 먼저 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제11조 건전한 경영풍토 확립

① (편집과 경영의 분리) 경영과 편집은 엄격히 분리해야 하며, 경영적 문제로 인하여 신문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② (경영진의 부당 행위 금지) 언론사 경영진은 신문을 언론외적인 사업의 보호나 이권 획득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된다.
③ (강요 및 부당 압력 금지) 광고 영업 및 판매에 있어서 언론의 특권을 이용한 강요, 부당한 압력 등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④ (광고와 기사의 분리) 광고주가 취재원인 경우, 광고로 인해 보도기사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공정성을 지켜야 하며, 또한 보도기사가 광고 수주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된다.
⑤ (기자의 영업행위 금지) 기자는 취재, 보도, 편집 외의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경영진은 이를 강요해서도 안된다.
⑥ (불건전 광고의 배제) 광고도 기사의 일부라는 정신으로 불건전 광고, 청소년 유해 광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광고 등은 배제시키도록 한다.
⑦ (적절한 처우 보장) 기자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언론인으로서의 긍지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처우가 보장되어야 한다.

제12조 사내 민주주의 확립

① (의사결정의 절차) 편집회의를 비롯한 모든 의사결정은 해당 구성원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② (기자와 간부간의 견해차에 따른 절차) 취재 내용의 편집, 보도에 있어서 취재기자와 경영진 및 편집간부간에 견해가 다를 경우 1차적으로는 취재기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중대한 견해차에 대해서는 사원 총의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③ (신분 보장과 공정한 인사) 사원들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책임을 제외하고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분상의 보장과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13조 윤리위원회 운영 및 윤리강령 실천계획

① 목포투데이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윤리강령을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게 준수하기 위해 노사합의로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독자위원회 위원을 포함해 3명 이상 독자위원회,노사동수로 구성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신입사원교육 때 2회 이상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신입사원으로 하여금 윤리강령 준수 선서와 서명을 받는다.
③ 윤리위원회는 1년에 3회 이상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사원들의 윤리강령 준수여부에 따른 상벌을 엄격히 관장한다.
④ 윤리위원회는 사원들이 취재 광고 판매활동에서 윤리강령을 어겼을 경우 상벌규정에 따라 해당 직원을 징계하고 별도의 기구인 바른지역언론연대 윤리위원회에 통보하고, 이의 내용을 공개한다.
⑤ 윤리위원회는 지면을 통해 독자들과 지역 관련 기관들에게 윤리강령에 대해 알리고, 독직원들이 이를 지키는 데에 성실히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
⑥ 윤리위원회는 사무실에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게시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실천케 한다.

■ 목포투데이 광고윤리강령

1. 신문광고는 사회도의와 규범을 준수하며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2.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된다.
3. 신문광고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공동체 질서 유지에 노력해야 한다.
4. 신문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기만 과장된 표현을 해서 독자나 소비자를 현혹해서는 안된다.

제1조(목적)

목포투데이 전 임직원은 광고윤리강령을 준수하여 사회적 도의와 상거래질서를 지키기위해  1999년 11월 6일 채택(개정 2004.6.15)한 본사 윤리강령 중 광고 분야를 더 구체화시켜 2006년 12월 16일 노사 합의로 이를 채택, 독자와 광고주에게 신뢰를 주고 신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2조(광고판매의 원칙)

1. 광고주의 자발적 광고를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허락없는 영업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
2. 별도의 광고영업사원을 채용하여 광고판매를 한다.
3. 기사와 혼돈되기 쉬운 광고성 기사는 게재하지 않는다.
4. 기사식 광고는 정확히 [광고]임을 명시한다.

제3조(게재할 수 없는 광고)

1. 강령 1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은 게재해서는 안된다.
①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것
② 투기, 사행심을 선동하는 내용
③ 공인 유권기관이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

2. 강령 2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은 게재해서는 안된다.
① 국가변란의 위험이 있거나 군사, 외교의 기밀에 관한 것
② 혐오감이나 어떤 욕정을 불러 일으키는 음란, 추악, 또는 잔인한 내용
③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 그들을 육체적 혹은 도덕적으로 그르치게 할 표현
④ 협박, 폭력 등의 범죄행위를 미화하거나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
⑤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공중에게 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무허가 소개업소(직업, 통신)의 광고 또는 구인, 구혼광고
⑥ 국기, 애국가 등 국가의 존엄성을 유지해야 할 상징 또는 인물(성현, 위인, 선열 등)을 모독하는 표현

3. 강령 3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은 게재해서는 안된다.
① 공익을 위함이 아니면서 타인 또는 단체나 기관을 비방, 중상하여 그명예나 신용을 훼손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내용
②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있는 타인의 성명, 초상을 무단히 사용하는 것
③ 법원에 계류 중이거나 형사사건 용의자의 포폄에 관한 내용
④ 표절, 모방 또는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4. 강령 4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은 게재해서는 안된다.
①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
② 광고주의 명칭, 주소 및 책임소재가 불명한 것
③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 및 표현
④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나 어떠한 허점을 악이용한 것
⑤ 사회적으로 공인되지 않은 인허가, 보증, 추천, 상장, 자격증 등을 사용한 것

제4조(광고 윤리위원회 구성)

본사 윤리강령 13조에 따라 구성된 ‘윤리위원회’가 광고 윤리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5조(광고윤리위원회 임무)

1. 게재된 광고를 심의하여 제2조와 제3조에 위반된 광고에 대해서 징계 여부를 결의한다.

2. 징계에 회부된 자는 인사부서에 통보하여 인사고과에 반영한다.

3. 광고윤리위원회는 독자위원회나 ‘여기는 사장실, 전화주세요’ 코너를 이용하여 제기하는 광고 관련 안건을 최대한 수용하여 반영한다.

제6조 (징계)

본 윤리강령을 위반할 경우, 회사 상벌규정과 윤리강령 13조에 따라 징계한다.


■ 신문판매 윤리강령

제1조 (목적)

목포투데이 전 임직원은 신문 판매 윤리강령을 준수하여 사회적 도의와 상거래질서를 지키기 위해  1999년 11월 6일 채택(개정 2004.6.15)한 본사 윤리강령 중 신문판매 분야를 더 구체화시켜 2006년 12월 16일 노사 합의로 이를 채택, 독자에게 신뢰를 주고 신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2조 (신문판매의 방향)

1. 신문판매는 독자의 구독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
2. 신문판매는 신속하고 정확한 배달로써 이뤄져야 한다.
3. 신문판매를 위한 구독의 권유는 신문자체가 지닌 가치에 의하여 행해져야 하며, 다른 물품이나 편의제공 또는 그 약속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
4. 신문판매는 협정가격이 엄수되어야 하며, 신문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신문인의 품격을 손상시키는 판매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
5. 신문판매의 경쟁은 신문 특유의 공익성을 바탕으로 공명정대한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

제3조(판매 윤리위원회 구성)

본사 윤리강령 13조에 따라 구성된 ‘윤리위원회’가 판매 윤리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4조(판매 윤리위원회 임무)

1. 윤리강령을 위반했을 경우 징계 여부를 결의한다.
2. 징계에 회부된 자는 인사부서에 통보하여 인사고과에 반영한다.
3. 독자위원회나 ‘여기는 사장실, 전화주세요’ 코너를 이용하여 제기하는 판매와 관련 안건을 최대한 수용하여 반영한다.

제5조 (징계)

본 윤리강령을 위반할 경우, 회사 상벌규정과 윤리강령 13조에 따라 징계한다.

2006. 12. 15.

경영진 대표 정태영
노조 대표 신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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