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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띄우기. 기술자 선수 모시기 백태, 들쭉날쭉

전문가 “유선 비율 높을수록 진보 여당 표심 더 반영 가능성 커”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4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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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띄우기, 기술자 선수 모시기 백태 

전문가 “유선 비율 높을수록 진보 여당 표심 더 반영 가능성 커”
작년 보선 24%p 격차 예상한 휴대폰 조사… 결과는 0.54%p 차


4·15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가 마지막 표심까지 그대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까지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대로라면 목포를 비롯한 전국 각 지역에서 민주당의 승리가 예상된다.

하지만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집전화 비율 따라 결과가 다 달라 “한국 여론조사엔 과학이 없다”는 지적을 한다. 또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표심은 여론조사 결과와 정반대로 표심이 요동친 사례가 많아 현재 여론조사 결과가 그대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이런 우려는 현재 나온 여론조사 상당수는 표본 구성에서 무선전화 비율이 90%를 웃돌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친 여권 성향을 가진 지지자들이 결집되어 있다는 것이다. 실제 무선전화 비율이 높은 여론조사와 유선전화(집 전화) 비율을 20~30%로 높인 일부 여론조사에선 민주당과 통합당 후보 간 격차가 좁혀지거나 박빙이다. 일부 지역에선 우열이 뒤바뀌기도 했다.
국민일보가 지난 4~5일 실시한 서울 구로을 여론조사에선 민주당 윤건영 후보 42.5%, 통합당 김용태 후보 37.5%로 5%포인트 차였다. 반면 KBS의 지난 2~4일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22.4%포인트나 됐다. 국민일보의 동작을 조사에선 통합당 나경원 후보가 44.1%, 민주당 이수진 후보 40.9%였다.

반면 문화일보의 5~6일 조사에선 이 후보(47.2%)가 나 후보(34.3%)를 12.9%포인트 앞섰다. 서울 종로, 경기 고양정에서도 조사에 따라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다.이런 결과엔 유·무선 전화 비율의 차이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일보는 이번 조사에서 유선전화 비율을 각 30% 정도 반영했다. 반면 여당 후보가 야당 후보를 큰 격차로 앞선 다른 조사는 일부를 제외하곤 표본 대부분을 휴대전화 조사로 채웠고 유선 비율은 10%에 못 미쳤다. KBS의 구로을 조사는 유선 비율이 6%, 문화일보의 동작을 조사는 9.5%였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여론조사를 시행한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많게는 20% 이상 차이가 나면서 시민들이 “어떻게 같은 기간 이렇게 상이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 믿을 수 있는 것이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선거운동을 돕는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선 후보자들의 대외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지세 결집을 위해 일부 여론조사는 사실상 조작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위해 운영하는 후보자 개별 단톡방이 있는데 이곳에서 여론조사가 실시되면 '40대, 옥암동 여론조사 완료' 등의 내용을 올려 지지자들이 완료된 표본을 피해 다른 표본집단 처럼 답변하여 다른 후보측은 대응도 못하게 표본수를 채워 종결시키는 방식으로 사실상 여론이 조작되기도 한다"고 했다.

지역 선거 전문가들은 "여론조사 지지도 높이는 것도 정치기술이 되어서, 업계에서는 선거철이 되면 기술자 찾기 붐이 일어나지만 실제 선거에는 어떤 결과를 미칠지는 뚜겅을 열어봐야 안다"고 평가했다.

                                                                                                                 /박근영기자

<후속 기사 추가>

알앤서치 안양 동안을 여론조사로 벌금1500만원

목포지역도 여론조사했던 수행했던 업체
여론조사가 어떻게 정치 흉기로 돌변하는가?
선관위여심위, 조사기준 미준수 공표금지 판정


 똑 같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기관에 따라 똑같은 후보들을 놓고 한쪽 결과는 21.7% 차이로, 다른 쪽 결과는 4.3% 차이로 발표했다가 후보의 조사의뢰에 따라 공표금지 당하고, 여론조사기관이 벌금 1500만원을 받았다.

앞으로 후보의 수사 촉구의지에 따라, 도대체 어떻게 된 내용인지가 밝혀지면, 대한민국 전체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신뢰가 대추락할 가능성도 있다.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후보와 미래통합당 심재철 후보. 지역은 경기 안양 동안을 지역구다.
여론조사 기관은 동일한 알앤써치, 의뢰기관의 한쪽은 매일경제신문·MBN, 다른 쪽은 경인일보. 발표일은 같은 날이었다.

이 여론조사기관은 목포지역 총선 후보 여론조사도 수행하여 발표한 기관이어서 그 공신력 능력에 불신이 가게 되었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에 따르면 최근 매일경제신문·MBN이 발표한 경기 안양 동안을 여론조사를 수행한 알앤서치는 잘못된 표본선정을 한것으로 조사되어 벌금 1500만원을 받았고, ‘조사 기준 미준수’를 이유로 공표(公表) 금지 판정을 내린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후보가 53.5%, 미래통합당 심재철 후보가 31.8% 지지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 업체가 수행한 경인일보가 같은 날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이 후보 지지율은 44.3%, 심 후보는 40%였다.

동일한 여론조사 업체가 두 후보를 비슷한 시기, 같은 지역에서 각각 21.7%와 4.3% 차이로 발표한 것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자문위원을 역임했던 한 학자는 "황당 그 자체인 여론조사로, 여론조사를 선거 흉기로 만들고, 대한민국 여론조사업계 전체를 사기꾼 집단으로 내몰 가능성까지 있는 결과가 아니냐.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 업체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의원실 관계자는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지난달 26일 매일경제신문·MBN 여론조사에 대해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미준수’를 이유로 공표 금지 판정을 내렸다”며 “법 위반에 따른 구체적인 결정은 조만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조사기관인 알앤서치에 대해서는 1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같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한 경인일보의 조사는 ‘기준 준수’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심재철 후보는 “일부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이 기준이 못 미치는 왜곡된 조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잘못된 결과를 내놓고 있다”며 “선관위는 철저히 조사해서 위법 행위에 합당한 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근영기자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4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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