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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선거관리위원회, 15일까지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선거 관련, 정당 지지율 등 공표 행위 위법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 입력 : 2020년 04월 12일
목포선거관리위원회, 15일까지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9일부터 15일까지 공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특히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인용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같은 동법 제108조 제8항 제1호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역시 투표마감 시각까지 공표할 수 없다고 했다. 다음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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