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사달라”, 선거법 위반 ‘주의’
목포 새마을 부녀회장, 고소로 수사 중
녹취물 자료로 제출되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고소 고발이 늘고 있는 가운데, 단순히 밥을 사달라고 했다가 고소당하는 사례가 등장했다.
15일 목포시 새마을협의회 산정동 회장 서모 씨는 “최근 행사를 끝내고, 새마을 부녀 회장이 시장 사모님에게 밥을 사달라고 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았다”며 “설령 잘못을 했다하더라도 덮어주고 교육해야 할 관에서 고발까지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라고 하소연했다.
서 씨는 “모든 관변단체, 봉사단체, 특히 새마을 조직은 관을 대신하여 불특정다수 시민들을 위해 봉사를 하는 조직이다. 설령 잘못을 했다하더라도 덮어주고 교육해야 할 관에서 고발까지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시 행사 때 동원하고 굳은 일 다 할 때는 언제이고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라고 하소연했다.
서 씨에 따르면 밥을 사달라고 했던 새마을 부녀회장은 누군가에 의해 녹취가 증거물로 제출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시장 부인은 몇 개월 전 같이 있던 일행이 다른 동의 새마을 부녀회 간부들에게 선물과 금품을 전달했다가 이 장면이 녹취당하고 고발당해 선거법 위반 수사를 받고 있다. /신안나기자
2022년 4월 6일 제1141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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