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방선거 선거구획정 합의…중대선거구 전국 11곳 시범실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6·1 지방선거 한시 적용
6·1 지방선거 때 전국 11곳의 국회의원 기준 선거구에서 구의원 등 기초의원을 3인 이상 5인 이하로 뽑을 수 있게 됐다.
여야가 6·1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전국 11개 선거구에서 시범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양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조해진 의원은 국회에서 이 같이 합의하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당은 “기초의원선거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제8회 지방선거에 한해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을 3∼5인 선거구로 지정,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직선거법상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을 삭제하고, 광역의원 정수를 39인, 기초의원 정수를 51인 각각 증원하기로 했다.
실제로 시범 도입지는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 ▲서울 서초갑(국힘 조은희) ▲서울 성북갑(민주당 김영배) ▲서울 동대문을(민주당 장경태) ▲서울 강서을(민주당 진성준) ▲경기 용인정(민주당 이탄희) ▲경기 남양주병(민주당 김용민) ▲경기 구리(민주당 윤호중) ▲인천 동구(민주당 허종식) ▲대구 수성을(국힘 홍준표) ▲충남 논산금산계룡(민주당 김종민) ▲광주 광산을(민주당 민형배) 등 모두 11곳이 꼽혔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자 1명만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와 비교할 때 사표(死票)를 방지해 군소·소수정당도 의석을 얻을 수 있고, 국내에서 양당 구도가 아닌 다당제 구도를 만들 시금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선거 비용이 많이 들고, 군소 정당이 난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
한편, 역대 최악의 선거구 획정 늑장사태를 촉발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국 지자체들의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과 지방조례 개정 등 후속 작업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안나기자
2022년 4월 6일 제1141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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