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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시장 목포시 노인회 식사 선거법 조사
시민고발 "밥 얻어먹었는데. 지지해달라" 진술
목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9일 김종식 목포시장이 선거 지역구 노인들을 상대로 쓴 공금 사용이 불법이다는 시민 고발에 따라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보자 김 모씨는 “목포시 노인회 회장으로부터 초대를 받아 몇몇 회장들과 함께 김종식 목포시장과 현재의 오거리 일대 옛 평화극장 옆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같이했는데, 김시장의 치적 홍보와 본인을 지지해달라는 말이 있었다”고 했다.
그날 비용 지출과 김 시장 일정은 목포시 일정에서 빠져있으나, 당일 행사 참석자들과 준비하는 과정 등이 촬영된 동영상은 있다.
김 씨는 “약 한 시간 식사를 마치고 헤어졌으나 그날 식대는 각자 지출하거나 노인회에서 지불하지 않았고, 당연히 시에서 부담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서를 지난달 제출했다.
김 씨가 사실 증명서를 제출한 것은 “당시 참석자들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민주시민의 한 사람으로 양심에 따라 사실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본사 취재에 따르면 김 시장은 지난 2020년 10월 25일 목포시 영산로 소재 ㅇㅇ횟집에서 목포시 노인회 소속 노인 약 15명과 점심 식사를 같이 했다.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고발에 따라 조사에 들어간 것은 이 사건이다.
이날은 김종식 시장의 공식 일정이 없는 일요일이었음에도 공무원이 대동되었으며 관용차도 운영했다.
취재진이 동영상을 꼼꼼히 확인해 보니, 페이스북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김 시장을 홍보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이 눈에 띄었다. 이 사람은 시 산하기관 장이다. 또 본사 취재 결과 이날 온 사람들은 목포시 노인회 인사들이 맞다.
김 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서를 보면 이날은 공식 일정이나 지출 내역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30일 같은 식당에서 15명과 함께한 간담회 명목으로 440,000원이 결제된 내역을 볼 수 있으나 반대로 이날 결제와 관련된 김 시장의 공식 일정은 주간 일정표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사람을 동원하고 식사를 제공받는 등 의혹이 제기된 목포시 노인회 측은 “오래전 일이라 기억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동영상과 제보자가 있다고 알렸더니 “필요하다면 추가 취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천재관기자
2022년 5월 11일 제1144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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