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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관(사진) ⓒ 목포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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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웅, 민주 진보 교육감단일후보 선정 선거법 위반”
“경선 아닌 단독 후보 출마 선정 명백한 위반”
장석웅 교육감을 전남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로 선정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태관 씨(사진)는 페이스북을 통해 “전남의 370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전남교육회의’가 지난 5월 4일 장석웅 후보를 민주진보교육감 단일 후보로 선정한 것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이에 선관위는 즉시 선거법위반이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장석웅 후보는 며칠이 지난 5월 8일 오후 5시까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삭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태관 씨는 “선관위와 통화에서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며 “4년 전 구신서 후보와 경선을 통해 선정됐을 때와 달리 단독 후보로 출마해 선정된 데 대해 단일화 후보라는 용어를 써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관이 통보가 있었음에도 일부는 내리고 일부는 아직도 게재된 상태”라며 “시민사회단체도 선거법에 대한 검토 없이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인데 대해 유감”이라고 했다.
한편 장석웅 후보는 페이스북에 “전남의 370개 시민사회가 참여한 ‘전남교육회의’가 저를 전남민주진보교육감 후보로 선정 발표했습니다. ‘전남교육회의’는 지난 3월부터 후보를 공모하고 적격심사와 후보검증 후 투료를 실시하여 88.7%의 찬성을 얻은 저를 후보로 확정한 것입니다. ‘전남교육회의’는 저를 지지후보로 결정하고 당선을 위해 함께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고 밝혔다. /신안나기자
2022년 5월 11일 제1144호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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