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역 변경 예비후보자, 선거구 다시 선택
법 또는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0일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하여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한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돌려받는다.
다만,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선거구역에 있게 된 경우에는 이전하거나 변경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각 시·도의회는 법 시행일 후 9일(4. 29.)까지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구 획정 조례를 의결해야 한다. /강찬호기자
2022년 4월 27일 제1142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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