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5-08-01 20:27:5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정치

선거구역 변경 예비후보자, 선거구 다시 선택

법 또는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2년 04월 26일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밴드밴드
카카오스토리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블로그

http://www.mokpotoday.com/default/index_view_page.php?idx=107312

URLURL 복사

선거구역 변경 예비후보자, 선거구 다시 선택
법 또는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0일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하여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한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돌려받는다.

다만,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선거구역에 있게 된 경우에는 이전하거나 변경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각 시·도의회는 법 시행일 후 9일(4. 29.)까지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구 획정 조례를 의결해야 한다. /강찬호기자

2022년 4월 27일 제1142호 3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2년 04월 26일
- Copyrights ⓒ목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URL복사
관련기사()
목포민주당 시의원후보 현직 5명뿐
장복성 전 의장 “나는 뼛속까지 민주당원”
윤석열정권 기대? 목포경제는 불안
고의 금품수수 홍 모 여인 구속, 배후 있나?
윤석열, ‘정호영 40년 지기 아니다’ 거리 두기
목포, 반민주 무소속 바람 왜 부나
조성철 함평군수 예비후보, 선거 사무소 개소
[6.1지방선거 누가뛰나] <목포시의원 라선거구> 용당1,2동, 연동, 삼학동 김귀선
공천배제 김산 무안군수, 무소속 출마 선언
[6.1지방선거 누가뛰나] <목포시의원 다선거구> 목원, 유달, 동명, 만호동 이형완
[6.1지방선거 누가뛰나] <목포시의원 사선거구> 부흥, 신흥, 부주동 백동규
장석웅, 전남교육감 재선 출마 선언
링크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목포투데이 창간 26돌 정태영박사 닥터 aurora 세계최초 공동 출판..
전국 최초 ‘전남수색견센터’ 개소..
목포시립교향악단, 가정의달 ‘2025 가족음악회’..
섬, 예술을 만나 쉼터로 탈바꿈..
목포어울림도서관, ‘2025년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운영..
신안군 ‘제6회 섬 간재미축제’성료..
무안군, 제64회 전라남도체육대회서 뛰어난 활약..
“도서연안 생물자원의 가치를 찾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HNIBR”..
목포시의사회, 지역사회 건강 지킴이 ‘톡톡’..
전남 사회복지 20개 직능단체장 이재명 지지선언..
포토뉴스
지역정치
지난 대선 때 목포시는 전체 선거인수 183,659명 중 145,187이 투표에 참가하여 이재명 후보에게는 125,790명(86.6%), 국민..
기흭특집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같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된다. 몸의 여러 가지 변화를 많이 ..
제호 : 목포투데이 / 주소: (58750) 목포시 평화로 38번지 골든타워 4층 목포투데이. / 발행인 : 정태영 / 편집인 : 정태영
mail: mokpotoday1@naver.com / Tel: 061-279-5711 / Fax : 061-279-9123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남 다-0018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태영
Copyright ⓒ 목포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상호 : (주)뉴스투데이 / 등록번호 : 411-81-30678 / 대표 : 정태영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0,841
오늘 방문자 수 : 14,386
총 방문자 수 : 50,86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