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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출입기자에 상상 초월 개인정보 요구 공직 임용 수준 과도한 요구 반발, 약식 대체 출입기자 등록 기준 새 협회 포함, 일부 배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 전부터 대통령실 출입신청 기자들의 원성을 사며 논란이 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대통령실 출입기자 신청을 받으며 기자의 부동산, 동산, 채무 등과 같은 재산, 친교 인물, 세부적인 가족관계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기자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인수위는 서식을 정정했다.
윤석열 당선자 대변인실은 3일 오후 새 정부 대통령실 출입기자 신청을 위한 ‘신원진술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본인과 배우자, 미혼인 자녀의 부동산과 동산, 채무, 정당·사회단체 활동 내역, 해외 거주 사실, 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의 부모의 직업과 직책 등을 명기하라는 내용이었다.
또 취재원이 노출될 수 있는 ‘친교 인물’의 정보를 적으라고 했고 북한에 거주하는 가족이 있으면 이런 내용도 담으라고 했다.
문건의 마지막에는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에 서명하도록 했다.
신원조사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기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동의도 요구했다.
기자 개인에게는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부·공무원인사기록, 주민·범죄경력·수사·수배 조회자료, 출입국 자료, 토지·주택자료 및 자동차 등록원부, 소득 및 개인·법인 사업자 자료, 병적 자료, 금융기관 대출자료 등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요구했고 가족의 경우에도 ‘출입국 자료’나 ‘토지·주택자료 및 자동차 등록원부’ ‘금융기관 대출자료’까지 개인정보가 수집될 수 있음을 고지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입 등록자료와 비교해도 과도한 요구였다.
현 정부의 청와대 출입기자 등록자료를 보면 신원진술서에는 가족관계와 경력, 외국 거주 사실 등을 묻긴 했지만, 재산이나 친교 인물을 기재하라고 하진 않았다.
이뿐만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용산 대통령실이 출입기자 등록 기준으로 새로운 협회를 포함했다.
신청한 매체 중 일부를 배제할 수 있는 단서조항도 포함됐다.
해당 협회 소속 언론사 중에는 ‘5·18 북한군 침투설’, ‘4·15총선 부정투표 음모론’ 등을 다루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거나 심지어 포털에서 퇴출된 매체, “국정원은 김대중 망국 귀신에 홀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해킹해야 한다”, “김대중, 노무현 무덤을 파고 부관참시를 해야 한다” 등의 주장을 하는 인사가 대표인 매체 등도 있다.
당선자 대변인실은 대통령실 출입 등록기준으로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기자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한국TV카메라기자협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서울외신기자클럽 등 10곳을 제시했다. 지난 3월 인수위에서 제시했던 9곳에 더해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를 추가했다. /천재관기자
2022년 5월 11일 제1144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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