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사업장 1:1 전담 공무원 지정 특별관리
인권침해 및 위법사항 적발 시 허가취소 등 강력조치
신안군이 총 756곳의 염전 중 근로자 고용 사업장 83곳에 대해 전담 공무원을 1:1로 지정, 사업장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겠다 밝히며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신안군은 “퍼플섬의 유엔세계관광기구 세계관광 우수마을 선정과 신안 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 등 국·내외로 1004섬 신안군의 이미지를 높이는 경사가 이어지고 있으나, 관내 일부 사업장에서 자행되는 임금체불 등 근로자 관련 문제로 그동안 힘들게 쌓아온 신안군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아쉬워했다.
군은 전담 공무원제를 통해 임금체불, 폭언·폭행, 감금, 장애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구비 등 소금 산업진흥 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을 수시로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위반사항 적발 시 소금 제조업 허가 취소, 보조사업 지원 제한, 노동청 및 수사기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섬인권센터TF 설립 추진, 근로자 안심 숙소 지원 건의 등 염전의 근무여건 개선에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권침해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며, 고용 사업장에 대해 위반 행위 적발 시 강력 조치와 함께 전담 공무원 지정으로 해당 문제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문제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목포경찰서, 노동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관련 기관과 수시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진하기자
2022년 5월 4일 제1143호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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