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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목포시장 후보는 여론조사로 김종식 강성휘 두 명 중 한 명으로 결정한다. 면접볼 때 강성휘 조요한 김종식 후보가 대기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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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김종식 민주 후보선정 8일 발표. 7일 여론조사
25,000명에 5번 전화 다수 득표한 사람으로 결정예정
[목포투데이=신안나 천재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목포시장 후보는 강성휘, 김종식 두 명 중 한 명으로 결정하여 5월 8일 일요일 오전 11시 전남도당 회의실에서 발표한다.
발표는 민주당 전라남도 선거괸리위원장. 방법은 여론조사 결과다.
결정방법은 5월 7일(토)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목포지역 시민들 21,000명에게 5회 전화하여 대답을 듣는 여론조사 방법이다. 전경선 민주당 전라남도 도당 대변인은 "진행을 담당하는 여론조사 업체는 티븟리지 코퍼레이션 이다."고 밝혔다. 후보자측 참관인은 통제가 불허된다. 코로나 감염시 경선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경선 시행세칙 제30조에 따라 후보자 비방 금지 등 금지하는 경선 선거운동을 다음과 같이 공시했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소속단체 등에 대하여 금품, 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 알선 약속하는 행위 2.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 또는 그 가족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3.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나 그 가족의 신분, 경력, 인격, 사상, 행위 또는 그 소속단체 등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4. 폭행, 협박, 기타 위력으로써 투표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5.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행위 6. 제31조에 따른 선고공보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홍보물 이외이 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위 7. 당규에 규정된 당원간담회 및 연설 대담 이외의 신고하지 않은 다수의 선거인이 참여하는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 8. 우리 당 또는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유사 콜센터를 운영하거나 선거인의 투표성향 분석 결과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등 여론으로 호도하는 행위 9. 그밖에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을 위반하는 불법선거운동 행위
<목포투데이 =신안나 천재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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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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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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