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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탄도리 4개 지역 낙지 잡기 금지

무안군, 산란기맞춰 보호수면 지정운영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2년 05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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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탄도리 4개 지역 낙지 잡기 금지
무안군, 산란기맞춰 보호수면 지정운영
7월까지 200ha


무안 탄도리 일대 4개 지역에서 7월까지 낙지 잡기가 금지된다.

무안 군은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갯벌낙지 자원조성을 위해 탄도만 해역 4개소에 200ha 면적의 보호수면을 지정해 운영한다.

군은 2007년부터 매년 낙지 산란기에 맞춰 낙지 보호수면을 운영 중이며, 갯벌낙지의 무분별한 포획을 방지하고 산란·서식지를 보호해 지선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보호수면 지정에 따라 이 기간 동안 보호수면 내 모든 어로행위가 금지되며, 낚시어선 조업도 금지된다.

군은 보호수면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보호수면 기점과 안내판을 설치해 어업인들이 알아보기 쉽게 표시했고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해 어로행위, 낚시어선 조업을 지도할 계획이다.

박홍양 해양수산과장은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무안 갯벌낙지 자원조성을 위해 낙지목장,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며“군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무안 갯벌낙지의 명성을 이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종혁기자

2022년 5월 4일 제1143호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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