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제한 5030, 이제는 무조건 멈춤
이면도로 보행자 우선 서행 또는 정지 보행자 위협시 벌금 최대 8만원 부과
속도제한 5030에 이어 최근 운전자들의 분노를 유발하는 또다른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도로 교통을 위해 5030 속도 제한 규제를 두고 뜨거운 찬반 논란이 있었다.
안전속도 5030 법은 도시부 내 모든 도로의 제한 속도를 50km/h~60km/h로 다녀야 하고, 이면도로에서는 제한속도 30km/h로 달려야 하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입안된 법안으로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모두 환영받지 못한 법안이다.
결국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되면서, 안전속도 5030 법의 완화를 예고했지만, 최근 새로운 법이 시행된다는 소식에 많은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앞으로 이면도로에서는 차보다 사람의 통행이 우선시 되는 법이 20일부터 시행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20일부터 이면도로 보행자 통해 우선권을 보장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통행 방법을 새롭게 규정해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보행자 안전 의무를 새로 세우며, 위반 시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동안 보행자는 이면도로에서 차를 피해 길 가장자리에서만 통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젠 변경된 개정안에 따르면 길 전체 통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차가 이면도로를 지날 때 보행자와 안전한 거리를 두면서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서행하거나 반드시 멈춰서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때에는 벌금 4만원과 어린이 보호구역들 특별 구간에서는 8만원이 부과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접한 한 운전자는 “운전자 보호법은 정작 부족하다. 운전자는 누가 지켜주나”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천재관기자
2022년 5월 4일 제1143호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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