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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소방서, 전통시장에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문화집회시설·판매시설(대규모점포)·숙박시설·복합건축물 등
신안 소방서(서장 박연호)는 전통시장 상인회 중심의 자율안전점검과 자발적 소방시설 관리 유도 차원에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를 3~4월 나섰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문화집회시설·판매시설(대규모점포)·숙박시설·복합건축물 등이 해당된다.
중요 소방시설 고장·방치·차단·폐쇄 등의 행위를 하거나, 피난설비에 대해 폐쇄·훼손·장애물 설치 등의 행위를 제보하는 방식이다.
이날 신안 소방서는 전통시장 ‘점포 점검의 날’과 연계해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의 운영방법 홍보에 나섰다.
홍보와 함께 관계인의 자율적 안전 관리를 유도하기도 했다.
신안 소방서장은 “안전한 시설관리를 통해 생명과 직결되는 사고를 철저히 예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 홍보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진하기자
2022년 5월 4일 제1143호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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