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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중대범죄까지 이어질 수 있다

무단유출 피해사례 늘며 노출될까 ‘조바심’
홈쇼핑·방역패스·금융사 어플까지 불안전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2년 05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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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피해사례가 꾸준히 늘며 지자체에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출입자 수기명부 수거 파기 서비스까지 등장해 눈길을 끈다.ⓒ 목포투데이

개인정보 유출, 중대범죄까지 이어질 수 있다
무단유출 피해사례 늘며 노출될까 ‘조바심’
홈쇼핑·방역패스·금융사 어플까지 불안전



최근 지역정가를 뒤흔든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정보유출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지 금융사기부터 강력범죄까지 이어진 다양한 사례들을 모아본다.

아래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양한 수법을 통해 모은 개인정보로 성별·연령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정인들만의 문제가 아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내 기관 및 금융, 제조업 등 앞다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을 강조하며 사전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금융사 어플도 사고 잇달아
지난 4월 신한카드에서 일부 고객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수백만 원이 결제되는 명의 도용 사고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나선 가운데 금융사 앱 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논란이 됐다.

위의 도용 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7일 전 서비스를 개시한 삼성 계열사 금융 앱 '모니모'에 가입한 삼성증권 회원 수백 명의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사고가 벌어졌고, KB국민카드 앱에서는 타인의 정보로 로그인이 되는 황당한 사례도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증권과 KB국민카드는 시스템 오류를 인정하고 추후 재발을 막겠다고 약속했으며, 신한카드는 조사 후 피해 고객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마이데이터 사업을 비롯한 디지털금융 서비스 확대와 맞물려 다수의 금융사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소비자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삼성카드, 생명, 화재, 증권 등 삼성 금융 계열사들이 지난 14일 선보인 통합 서비스 앱 모니모에서 출시 나흘 만에 개인 정보가 대거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모니모 앱에 가입한 삼성증권 일부 고객의 계좌 정보가 특정 고객에게 노출됐다. 피해자는 총 344명으로 18일 저녁 6시17분부터 다음 날 아침 9시22분 사이 보유 주식, 계좌번호, 잔고, 수익률 등이 유출됐다.
 
삼성증권은 다음날 오전, 이를 인지하고 노출된 정보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고 관련 법에 따라 해당 고객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유출 사실을 안내했다. 

삼성증권 시스템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으며 계좌 정보 유출로 인한 금전적 피해나 외부 유출 피해는 없다고 설명했다.

▲택배기사 계정까지 유출돼

2018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카드사나 인터넷 기업 등에서 유출된 개인 정보는 4,700만 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유출 경로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지난 19일 경찰에 적발된 흥신소는 홈페이지 해킹뿐만 아니라 택배사와 보험사 등 고객정보를 가진 업체 직원들을 통해 약 2년간 개인정보를 빼내기도 했다.

이 흥신소 직원들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 증권정보포털 등 8개 사이트를 해킹해 39만 명의 회원정보를 빼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뿐이 아니다.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택배기사가 쓰는 고객정보시스템 계정을 사들이기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흥신소 직원들은 택배기사의 고객정보시스템 계정에 접속해 고객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 수천 건을 직접 조회했다.

같은 기간 보험사와 통신사 직원에게도 돈을 주고, 220여 명의 고객정보를 매수했다.

개인 정보를 해킹하고, 직접 조회하고, 사들인 것.

흥신소는 이렇게 확보한 개인 정보를 '의뢰자'들에게 비싼 값에 팔았다.

지금까지 확인된 건 1,207건. 업체는 3,8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흥신소가 확실히 개인정보를 팔아넘겼다고 확인된 것만 그렇고,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방역패스 중단 개인정보 유출 우려

서울 성동구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출입자 수기명부 수거 파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무원이 지역 내 식당, 카페, 민간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7300여개를 직접 방문해 업체에 남아있는 수기명부를 수거, 파기해주는 서비스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업주들의 부담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동구는 수기명부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면 개인정보 활용 범죄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해당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 

성동구 관계자는 “출입명부 및 방역패스 의무화 중단으로 기존 수기명부 파기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몇몇 시설에서 명부를 아직 파기하지 않은 것을 보고 사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홈쇼핑 ARS주문, 주소 노출 ‘위험’

홈쇼핑 ARS전화 주문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되고 있다. 

고객들의 편의성을 위해 개인의 연락처와 생일만 입력해도 사전에 입력한 주소가 그대로 뜨는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범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빠른 수정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ARS 연결시 “전화번호와 #번튼 입력, 주민번호 앞 여섯 자리와 #버튼…”이라는 음성이 전달된다.

주소를 입력하지 않아도 앞서 누른 전화번호와 주민번호 앞자리로 배송지를 확인하는 음성이 이어진다.

이전 거래에서 입수한 고객의 주소를 재확인하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영홈쇼핑’이나 홈쇼핑 업체 모두 비슷한 맥락이다. 간단한 개인정보만 유출돼도 ARS주문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주소가 노출될 수 있는 셈이다.

업체들은 고객들의 사용 편의를 위해 배송지 입력을 간소화했다는 입장이지만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A홈쇼핑 관계자는 “고령의 고객들이 많아 주소를 입력할 때 동과 호수를 잘못 누른다”며 “그런 경우 오류가 나고 배송에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홈쇼핑 업체의 개인정보 ㅗ간리 부실과 함께 범죄 악용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이 모 교수는 “홈쇼핑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안전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데 거기에 위반된다”고 전했다. 

일부업체는 주소 노출 문제가 붉어지자 ARS 주문 시 주소 노출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에 착수했다.

▲이석준 사건, 대표적 사례 돼

신변 보호 여성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게 50만원을 받고 피해자 집 주소를 넘겨준 흥신소 업자가 1심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개인정보 유출이 2차 범행으로 이어진 점에서 정보유출 피해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리 잡았다.

윤 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52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판매하고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위치 정보를 넘기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연락한 이석준에게 50만원을 받고 피해자의 집 주소를 넘겼다.

 이석준은 윤 씨에게 받은 주소로 찾아가 피해자의 가족을 살해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윤씨 측은 "피해자의 집 주소를 제공했지만 살인을 저지를 줄은 몰랐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씨가 그동안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 수가 적지 않고 주소, 주민번호 등 내밀한 정보를 포함해 범행 위험이 있다"며 "범죄에 이용될 의도가 없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범죄가 발생했고 이에 대해 윤 씨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의협·치협·병협 “전자처방 중단하라”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려는 움직임도 눈에 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세 단체는 21일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과 같이 환자의 처방전을 한 곳에 집적되게 한다면 막대한 환자 개인정보가 한 순간에 열람돼 급속도로 전파될 수 있다"라며 "보건복지부는 특정 직역단체의 이익만을 고려해 국민의 혈세와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전자처방전 제도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재논의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서비스 편의성이라는 명목 하에 개인의 인체정보와 의료기록을 포함하는 민감정보를 담는 전자처방전을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세 단체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전자처방전 제도의 절대 반대를 주장했다.
 
이에 세 단체는 "현행 의료법상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제3자에게 정보 누설을 금지하는 이유는 환자의 신체계측지수와 기저질환의 기록이라는 극도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방책이기 때문"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세 단체는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개인의 금융정보가 각종 해킹과 보이스피싱 등에 무력화되는 사건들을 차치하더라도, 환자의 의료정보가 외부 서버에 집적·보관될 경우 아무리 기술적인 보안을 덧붙여 추가한다 해도 날로 빠르게 발달하는 해킹을 통한 조직적 범죄시도 및 데이터 자산의 약점인 정보유출의 위험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국내에서도 이미 2015년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에서는 약학정보원 등이 환자 동의 없이 의료정보 약 47억 건을 불법 수집해 해외 업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유출된 환자 정보에는 환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뿐 아니라 병명, 처방된 약물, 복용량, 진료명세, 진료 기간 등 환자의 전신 상태를 낱낱이 파악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들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070’ 피싱전화 이젠 ‘010’도 위험

070 번호를 010 번호로 변작하는 불법 중계기가 발견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범죄조직이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를 활용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대개 070 번호는 받지 않지만 010 번호는 모르는 번호라도 혹시나 아는 사람일 수 있어서 일단 받기 때문이다.

전화를 받는 경우 이미 노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접근하는 범죄자들의 통화에 끌려 들어가고, 이후에는 빠져나오지 못한 채 범행에 당하게 된다.

경찰은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범죄조직이 ‘미끼문자’로 개인정보를 습득하는 수법을 본인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먼저 미끼문자는 실제 정상적인 금융기관이 보내는 문자와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다. 무작위로 보내진 대출권유 문자는 무조건 미끼문자라고 봐도 무방하다.

안전하게 대출상담을 받으려면 각종 문자에 포함된 번호를 그대로 눌러 전화를 연결하지 말고 정상적인 금융기관의 전화번호를 검색해서 확인한 공식 번호를 직접 눌러 연결하는 습관이 꼭 필요하다.

한편 전화 가로채기 앱 설치 가능성도 있으므로 백신 프로그램으로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이진하기자

2022년 5월 4일 제1143호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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