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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투데이 영상광고.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공직선거법을 적용, 득표율에 따라 목포투데이가 제작하여 송출하는 동영상도 국민세금으로 보전해준다. 인터넷 배너광고도 보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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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투데이 활용, 선거비용 보전받으세요
사조직 사회단체 금전요구 협박 '주의보'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후보들이 사조직, 사회단체들의 막무가내식 금전요구와 이에 따른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또 요구하는 단체들도 각 회원들이 서로 각종 선거물량을 차지하겠다고 싸움을 하고 있어 후보들은 도리어 표가 날아간다고 하소연한다.
과거 이러한 형태들에 시달려 현재까지 선거법에 시달리고 있는 후보들도 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여러 형태들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가 돈싸움이 되는 것을 막기위해 "선거벽보, 선거공보물 뿐만아니라 언론매체들의 신문광고, 인터넷 배너광고, 팝업, 동영상 등은 후보들의 득표율에 따라 10%이상일 땐 50%, 15% 이상일 땐 사용한 비용을 100% 까지 보전 해준다."고 했다. 물론 그 규정을 잘 지켜야하고, 일부는 깎아 지급한다.
목포투데이 신문에도 후원회 광고를 후보들이 낼수 있고, 후보들이 의뢰하는 인터넷 광고, 동영상 송출 등도 국민세금으로 후보들의 득표율에 따라 보전을 받는다.
다만 후원회가 내는 광고는 보전되지 않는다. 후원회 대표와 회원들이 직접적인 선거 출마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태영 (사)한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장은 "방송광고뿐만 아니라 목포투데이 등 지역신문은 그 공정성을 높이 평가받고 있고, 목포투데이의 경우 1999년 창간이래 23년 동안 신문보도 내용이 후보들을 비난하는 등의 항목으로 선거법에 저촉된 경우가 단 한번도 없었다"며 "올해도 후보들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목포투데이의 후원회 광고, 인터넷 배너광고 등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또 사용한 금액도 득표율 10% 이상이면 일정 금액 보전도 된다."고 했다. /신안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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