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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사달라고 하는 것도 주의 선거법 위반. 고소로 새마을 부녀회장 수사 중

녹취물 자료로 제출되어
산정동 새마을 부녀회장, 고소로 수사 중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2년 0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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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사달라고 하는 것도 주의 주의
목포 새마을 부녀회장, 고소로 수사 중
녹취물 자료로 제출되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고소 고발이 늘고 있는 가운데, 단순히 밥을 사달라고 했다가 고소당하는 사례가 등장했다.

15일 목포시 새마을협의회 산정동 회장 서 모씨는 “최근 행사를 끝내고, 새마을 부녀 회장이 시장 사모님에게 밥을 사달라고 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았다”며 “설령 잘못을 했다하더라도 덮어주고 교육해야 할 관에서 고발까지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라고 하소연했다.

서 씨는 “모든 관변단체, 봉사단체, 특히 새마을 조직은 관을 대신하여 불특정다수 시민들을 위해 봉사를 하는 조직이다. 설령 잘못을 했다하더라도 덮어주고 교육해야 할 관에서 고발까지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시 행사 때 동원하고 굳은 일 다 할 때는 언제이고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라고 하소연했다.
서 씨에 따르면 밥을 사달라고 했던 새마을 부녀회장은 누군가에 의해 녹취가 증거물로 제출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시장 부인은 몇 개월 전 같이 있던 일행이 다른 동의 새마을 부녀회 간부들에게 선물과 금품을 전달했다가 이 장면이 녹취당하고 고발당해 선거법 위반 수사를 받고 있다. /신안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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