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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시의원 등 기소송치” 목포경찰 압수수색 강도 높은 수사로

본보 민주당 시의원 황제독감 보도, 한국지역신문협회 팩트기자상
경찰 시의원 4명, 김영란법 위반·공무원 의료법 위반 혐의 검찰로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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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 압수수색 강도 높은 수사로 “기소송치”


본보 민주당 시의원 황제독감 보도, 한국지역신문협회 팩트기자상
경찰 시의원 4명, 김영란법 위반·공무원 의료법 위반 혐의 검찰로

* 황제독감 접종 파문 어떻게 밝혀졌나

황제독감 예방 접종 파문 수사 결과가 외부에 공개되어 언론에 알려진 25일 황제독감 공식 해명을 하지 않던 이들 의원들 중 1명은 26일 오전 8시 40분 총선후보 등록현장과 30일 새벽 수협위판장에 민주당 김원이 후보와 동행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황제 독감 파문에는 입을 다물었지만, 자신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는 밀착 수행한 것이다.

▲경찰 어떤 결정 내렸나

목포경찰은 이미 일명 목포시 민주당 의원들의 황제독감 접종사건으로 명명되어, 전국적 이슈가 된 이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수사가 마무리된 시점은 올해 초 1월 23일 경으로 수사가 종결되자 목포시의회에 시의원들의 과태료 처분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
시의회와 김휴환 목포시의회 의장은 황제독감 접종 수사 결과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함구한 셈이다.

목포경찰은 황제독감예방 접종을 지시한 A과장과 직접 독감 예방접종을 한 B씨 등 목포시 보건소 공무원 2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7일 목포시의회에서 시의원 4명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제독감 접종을 맞은 목포시의원 4명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목포시의회에 통보했다.

국내 여러 뉴스 통신사들도 이들 목포시 민주당 소속 황제독감 시의원들이 과태료 처분을 결정하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들이 빼돌려 맞은 황제독감 주사제는 당시 전량이 소진된 상태여서 독감백신을 투여하게 된 경로, 백신의 출처 등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건발생 당시 본보 기자가 일반인을 가장해 당일 보건소에 확인한 결과 보건소 담당자는 “지난달(2019년 10월) 22일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독감예방 백신은 소진되어 일반인은 독감 예방접종을 일반 병원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목포시의회 의원들에게 목포시 서민들, 특히 취약계층에게 투여해야 할 독감백신이 투여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본사 편집위원들이 황제독감 보도여부를 놓고 최종적인 ‘보도결정’을 내린 가장 결정적인 요인도, “어떻게 사회지도층인 목포시의회 의원들이 취약계층에게 투여해야 할 독감백신을 먼저 맞고, 그것도 일반인 백신은 소진되었는데, 의원들은 맞았는가”에 대한 ‘목포투데이가 앞장 서 지켜야할 사회공동체적 가치’때문이었다.

만약 취약계층에게 투여해야 할 독감백신이 유출되었고, 백신 잔고 조작 등이 이뤄졌다면 강요와 회유 협박에 의해 목포시 직원들이 공문서를 위조한 셈이 된다.
29일 모 언론사는 황제독감 수사 결과가 공개되자 지난해 11월 이들 시의원에게 백신을 투여하기 위해 목포시 직원 A 관계자가 모 지자체에 들러 백신을 빌리려 한 사실을 은폐했다는 추가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 언론사는 “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정황과 함께 이를 보도한 언론에 대해 반박자료를 통해 재갈을 물리려 했던 배후세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목포시의회에 불어 닥칠 후폭풍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해 추가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변 인사들의 제보에 따르면 황제독감 파문이 확산되어 각 언론사가 취재에 들어가자 당시 보건소 직원들과 이들 의원은 플랜 A, 플랜 B 등을 세워 대응책을 논의했고 경찰조사 대응 매뉴얼을 만들기도 했다.

▲왜 4명만 독감 맞게 되었나?

목포시의회를 21년간 출입 취재한 기자도 목포시의회 사무실에서 일부 시의원들만 몰래 독감예방 접종을 맞은 이러한 사례를 과거에 단 한 차례도 본 적이 없다. 종종 시의회 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작자, 지역 유지들이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 무료로 독감 예방 접종을 관행적으로 맞아왔다는 제보를 받기는 했지만 출장 독감 접종은 없었다.

6선 최다선 의원으로 목포시의회의 산증인인 장복성 의원도 보건소가 직접 출장을 나와 독감 예방 접종을 실시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어떻게 출장 독감 예방이 이뤄진 것일까?
이 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은 총 7명으로 사건 발생 당시 민주당 4명, 민평당 2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민주당 소속은 김오수, 김근재, 김수미, 이금이 등 4인으로 이들은 의회 내에서 일명 절친 그룹으로 알려져 있다.

김오수 의원과 김근재 의원은 각각 위원장 부위원장이며, 김수미, 이금이 의원은 민주당 비례의원으로 2인 1실을 사용할 당시 함께 방을 사용했고, 김휴환 의장계로 분류된다. 본보 기사가 가짜라는 성명서 내용을 작성해 발표할 당시에도 김 의장과 함께 논의해 김오수 위원장 이름을 대표로 전국 언론사에 배포, 목포투데이에 대한 불법적인 업무방해, 명예훼손 행위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독감접종은 김휴환 목포시의회 의장 방에서 걸려온 전화 한통이 발단이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김 의장실에서 당시 보건소로 “의장님이 독감 접종을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문의를 했고, 수사결과 보고를 받은 보건소가 실무 간부들의 회의가 있었고, 출장 접종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김휴환 목포시의회 의장은 당일 건강상태의 이유로 백신을 맞지 못했다고 반박했고,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4명이 김 모 의원 의원실에서 백신을 맞았다. 당시 언론사 취재 선상에 3명의 의원이 주사를 맞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경찰 수사 결과 1명이 추가된 것이다.

추가된 1명의 의원은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전화기록 등을 통해 밝혀졌다.
추가로 밝혀진 이금이 의원은 당시 본보 취재에서 “독감예방 접종을 맞지 않았다”고 강력 부인했었다.
백신을 맞은 목포시의원 3명은 모두 목포시 보건소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기획복지위원회 소속이다.
기획복지위원 3인이 행정사무감사를 코앞에 두고 피감기관인 보건소로부터 독감 예방접종을 맞았기에 ‘피감기관 백신탈취 황제접종’ 및 특혜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목포투데이의 특종보도 “목포민주당 시의원 황제독감 보도”는 지난 2월 1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0 한국지역신문협회 팩트기자상’을 수여했다. 여기에는 조선, 동아, 중앙, TV조선, 채널a, Jtbc 등 국내외 100여 곳이 넘는 언론사들의 후속보도와 수사결과, 취재노트 등이 자료로 제출되어 심사위원 전원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근영기자

2020년 4월 1일자 제1041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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