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병원, 영아 사망 관련 의무 기록 삭제해?
지난 3월, 13개월 영아 약물 과다 투여 사고
지난 3월 제주대학교병원에서 13개월 영아가 약물 과다 투여로 사망하는 사고에 대해 당시 수간호사가 간호사들에게 의료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가 국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공개된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제기됐던 의무 기록 은폐 정황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지난 3월 제주대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던 13개월 유림이는 기준치의 50배에 달하는 과다 투약이 이뤄지며 결국 사망했다. 병원이 밝힌 사실은 의사의 지시와 달리 간호사가 약물을 잘못 주사하며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사건 이후 병원 측은 의료사고에 대해 빠른 인정보다는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들이 꾸준히 제기돼 논란이 됐다.
국내 한 언론이 입수한 해당 병원의 ‘환자안전사고 보고서’는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병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다.
이 보고서는 유림이가 숨진 지 한 달 여가 지난 뒤 작성된 것으로 병원 측과 수간호사, 간호사들 간의 면담 내용이 적혀 있다.
유림이에게 약물을 주입한 간호사는 투약 기록을 작성했지만 수간호사의 지시로 기록을 삭제했다고 기재됐다. 담당 의사에게 사고가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 이후 기록하자며 수간호사는 간호사에게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것. 유림이 담당 간호사도 같은 이유로 수간호사가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고 면담에서 밝혔다.
수간호사는 이에 대해 기록 삭제를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투약 사고를 뒤늦게 보고한 이유에 대해 환자 안전보다 직원에 대한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라고 보고서에 기록됐다.
유림이 부모는 의사에게 보고하지 않아 의무 기록을 지웠다는 간호사들의 면담 내용을 납득할 수 없다며 고의 은폐 가능성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경찰은 최근 제주대병원을 추가로 압수수색해 전자 의무 기록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진하기자
2022년 5월 25일 제1146호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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