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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서 불법조업 中 어선, 해경에 나포
해상 특수기동대에 덜미
목포해양경찰이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을 나포했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는 지난 6일 신안군 가거도 서쪽 98km 인근 해상에서 지난 4일 오전 11시 3분쯤 무허가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100톤 급 A호(단타망·승선원 5명)를 나포했다.
해경은 이날 오전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 인근 해상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중 A호의 불법조업 현장을 발견, 검문검색을 위해 해상특수기동대를 투입했다.
A호는 해경의 정선 명령에 불응, 어구를 절단하고 도주했다. 해경은 추격 끝에 A호를 나포, 목포 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조사하고 있다.
목포해경 경비함정 3009함(함장 전병완)이 끈질긴 추격 끝에 A호에 등선, 검문검색을 실시한 결과 무허가 조업 혐의를 확인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A호를 5일 오전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했으며, 코로나19 검사 및 방역조치를 완료하고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종혁기자
2022년 5월 11일 제1144호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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