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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상공회의소,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목포상공회의소(회장 이한철)는 지난 14일 목포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돕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와 목포상공회의소가 공동 주관으로 진행했다.
박남규 한국산업인력공단 산업현장교수가 강연을 맡았고 지역 회원업체 임직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처벌 및 행정제제 등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도 함께 설명하여 기업의 이해를 도왔다.
목포상공회의소 이한철 회장은 “최근 산업현장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기업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회원업체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천재관기자
2022년 4월 20일 제1141호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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