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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 신문고’선거법 위반 아니다


관리자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10년 1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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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투데이(www.mokpotoday.com)온라인(2010. 11. 3) 제569호 4면

‘장만채 신문고’선거법 위반 아니다

도교육청“선관위 회신”… 이름 붙여도 OK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전선거운동 논란이 일었던 ‘장만채(전남교육감) 신문고’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전남교육청은 “‘장만채 신문고’운영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회답결과, ‘신문고 명칭에 교육감의 이름을 붙이고 통상적인 크기의 사진을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선관위의 회신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반부패 청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감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장만채 신문고’는 사전선거 운동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운영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한편 ‘장만채 신문고’를 3개월간 운영한 결과 300건이 접수돼 비리에 연류된 7명이 징계 절차를 밟는 등 비리근절에 톡톡히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관리자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10년 1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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