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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산단 화물차 공영주차장, 비싼 요금 ‘한숨’

“타지보다 비싸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가야 하는 현실”
“화물차 기사 목포시민 아닌가…대기업보다 못한 시민”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2년 03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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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산단 화물차 공영주차장, 비싼 요금 ‘한숨’

“타지보다 비싸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가야 하는 현실”
“화물차 기사 목포시민 아닌가…대기업보다 못한 시민”


SK가 위탁경영 맡은 목포시 대양산단 화물차 공영주차장이 높은 주차요금으로 화물차 기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설상가상 최근 목포시가 화물차 밤샘주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히며 울며 겨자 먹기로 공영주차장으로 가야 하는 기사들은 어쩔 수 없이 비싼 주차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행정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목포에서 화물차 관련 일을 20년 넘게 하고 있는 시민 최 모씨는 최근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고 소셜커뮤니티 지역 관련 그룹에 ‘언제까지 대기업의 횡포에 놀아나야 하는가?’라고 시작하는 글을 게시했다.

정리한 글에서 그는 “목포시 대양산단에 화물차 공영주차장이 들어섰는데 시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SK에 위탁경영을 맡겼다”며 “목포시가 예산이 없는 것이 시민들의 잘못이 아닌데 시민 중 한 사람인 화물차 기사들이 왜 비싼 금액을 지불해 SK에게 사용료를 지불하며 공영주차장을 사용해야 하냐”고 주장했다. 

화물차가 주·정차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보니 화물차들은 시내외각지역에 주·정차하며 시민들에게 피해주지 않기 위해 먼 길을 돌아가고 있다고 말하던 그는 최근 이 문제를 사람들에게 알리자고 결심한 이유로 최근 시가 대대적인 화물차 밤샘주차를 단속하겠다고 선언한 것을 꼽았다.

승용차도 아닌 화물차의 단속을 갑자기 강화한다는 것은 SK가 위탁운영하게 된 공용주차장으로 갈 수 밖에 없도록 만드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다.

또 다른 불만은 상업 화물차를 지자체에 등록할 때는 차고지 주소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화물차를 등록할 당시 기사들이 차고지를 임대하기 위해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
 
이렇게 빌린 차고지 주소를 서류에 기재해 지자체에 상업 화물차 허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차고지를 임대하기 위해 임대료를 지불했음에도 그곳에 주·정차하는 것이 쉽지 않아 시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일반도로나 주택가를 피해 외각지역에 주·정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목포시가 ‘대대적인 화물차 밤샘주차 단속’을 진행한다면 차고지 임대료를 지불하고 차량을 등록했던 기사들은 이와 별개로 월별로 주차 이용료를 추가 납입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주차요금에 대해서도 그는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현재 공용주차장의 이용료가 승용차와 화물차를 묶어 무조건 월에 9만 원으로 굳혀졌다”며 “이것은 광역도시에나 해당되는 금액이지 다른 지방도시와 비교하면 높은 요금이며 승용차가 없는 기사들도 승용차 이용요금까지 지불하도록 선택지가 없는 방법을 적용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시청은 시민의 편에 서서 일 해주는 곳이어야 하는데 내가 느끼기엔 SK의 수입을 증대시켜주려는 하수인을 자처한 듯 보인다”며 “화물차 기사들도 목포시민 중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여 “시 운영을 잘못한 정치인들의 잘못으로 예산이 부족한 것을 왜 시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화물차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아무런 관련없는 화물연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용하는 시내 화물차 기사들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실제 화물차 공용주차장의 요금을 보면 인천, 부산, 울산과 같은 광역도시가 13만 원이며 광양과 옥곡은 5만 원, 황금은 7만 원 등이다.

목포시청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밤샘주차 단속은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었다”며 “공용주차장이 생기기 전에는 차고지가 부족하다는 사실은 시청도 인지하고 있어 민원이 생길 때만 단속했지만 단속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화물차와 승용차를 묶어 공용주차장의 월 이용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요금을 결정할 때 타지와 비교해 적정한 금액을 맞추려고 노력했었다”며 “또 공용주차장 내부에 수면실 등의 시설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진하기자

ⓒ 목포투데이

2022년 3월 2일 제1135호 15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2년 03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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