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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레고랜드, 멋대로 환불 규정 불만
지난 5일 강원 춘천시에 문을 연 레고랜드가 빡빡한 환불 규정과 비싼 주차요금으로 못매를 맞고 있다.
먼저 환불 규정 논란은 짧은 환불 기간으로 문제가 제기됐다. 당일 취소가 아니면 전액 환불이 가능한 대부분의 테마파크와 달리, 레고랜드는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 이용권에 대한 환불을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로 운영하고 있다.
만약 구매하고 7일이 지나면 이용일을 다른 날로 조정하거나 지불 금액의 일부 환불도 받을 수 없는 구조다. 차후 방문할 레고랜드의 이용권을 미리 사는 것이 오히려 손해일 수 있는 셈이다.
레고랜드 일일 이용권은 온라인 판매 대인 기준 5만 원, 소인 기준 4만 원이다. 4인 가족이 이용권을 구매했을 시 20여만 원을 소비하는 것인데 구매 7일 전에 급한 사정이 생겨서 레고랜드를 방문하지 못하는 상황에는 수십만 원을 날리게 된다. 이에 온라인상에서는 “레고랜드가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지어진 공간이면서도 이용 당일 날 갑작스럽게 아플 수 있는 어린아이들 특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환불 규정을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이 일고 있다.
레고랜드는 국내 인터넷 쇼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제1항에 제시한 ‘인터넷에서 물품을 주문한 후 7일 이내에는 주문을 취소하거나 반품할 수 있다’를 자사 환불 규정에 적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레고랜드 측은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은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서 레고랜드 관계자는 “추가적인 무료 주차장 공간은 사실 실제 레고랜드의 주차 부지가 아닌, 공터인 곳으로 관광객이 한꺼번에 몰릴 때만 임시로 개방한 곳”이라고 말했다.
이에 레고랜드 관계자는 “임대료와 운영비 등이 고려된 비용”이라고 덧붙였다. /박종혁기자
2022년 5월 25일 제1146호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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