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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특별단속

4/4~7/31까지 합동단속반 편성해 해․육상 입체적 단속 펼쳐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2년 0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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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특별단속
4/4~7/31까지 합동단속반 편성해 해․육상 입체적 단속 펼쳐


목포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앞두고 지난 4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마약류 재배․유통․투약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단속기간 동안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 도서 및 우범지역 순찰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밀 경작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비닐하우스나 텃밭, 화단 등을 집중 수색한다.

이와 함께 국제여객선, 외항선 등 바닷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또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는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해․육상에서 입체적인 단속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와 대마 밀 경작․밀매, 해상을 통한 불법 마약류 국내 밀반입, 불법 마약류 공급․유통․투약 등이다.

한편, 목포해경은 최근 3년간 관내에서 마약류 범죄 총 35건을 적발했으며, 양귀비 총 1,843주(’19년 808주, ’20년 735주, ’21년 300주)를 압수했다.

해경에 따르면 양귀비와 대마를 허가 없이 재배하거나 매수, 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상진 목포해경 수사과장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양귀비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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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2년 0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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