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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수협, 23억 보리굴비 손해배상 패소 책임론 불가피


관리자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15년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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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9 제 807호 3면

목포수협, 23억 보리굴비 손해배상 패소 책임론 불가피  
멀쩡한 굴비 사장, 명품 수산 브랜드 이미지 먹칠 비판    


목포수협(조합장 최형식)이 멀쩡한 보리 굴비의 재고와 품질 저하를 문제 삼아 전임 김상현 조합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수산브랜드로 지속적인 가치가 있는 보리굴비를 조합원 내부 갈등으로 사장시킨 현 조합장에 대한 책임론과 사퇴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목포수협은 지난해 1심 패소에 이어 지난달 5일 2심에서도 패소한 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화합 차원에서 소송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소송에 대한 조합원들의 여론이 악화된데다 최근 임시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승소 가능성이 낮아 이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여서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협이 이번 재판에서 패소함에 따라 지난 4년 동안 판매되지 못하고 냉동창고에 사장된 10억원 상당의 보리굴비 처분 문제와 소송에 들어간 조합 공금 1억여원에 달하는 비용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돼 최 조합장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김청룡 전 감사가 보리굴비 품질저하에 따른 24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은 승소 가능성도 없고 소송자체에 문제가 많다며 감사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현 최 조합장은 이는 부당한 감사지적 이라며 되레 김 전 감사를 해임한 것으로 확인돼 현 조합장의 경영관리 능력과 리더십이 최대위기를 맞고있다.

패소에 따른 가장 큰 문제는 소송과정에서 수협측은 “보리굴비가 부패해 역한 냄새가 나서 판매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이 동원돼 역학 조사를 한 결과 당장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양호한 상태였다는 점이다.

당장 판매가 가능한 보리굴비가  썩은 굴비로 둔갑돼 2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확산, 조합조직을 분열 시킨 결과로 이어진 셈.
전문가들은 “최근 한중FTA의 발효 등 중국시장의 해산물 수출이 물꼬를 트는 시점에서 어렵게 만들어 놓은 목포의 수산물 브랜드의 이미지를 먹칠하고 멀쩡한 보리굴비를 판매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손실 초래한 사건”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수협 보리굴비 사건은 지난 2011년 1월 목포수협이 전임 김모 조합장을 상대로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보리굴비 재고 등과 관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다.

당시 목포수협 측은 “김상현 전 조합장이 2003년산 참조기를 매수하면서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조기를 구입했고 극히 형식적인 판매계획만 수립해 10억원 상당의 재고가 발생, 부패 등 품질이 저하돼 폐기 처분해야 한다”며 23억5천여 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상현 전 조합장이 임의대로 조기를 구입한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고 보리굴비 총 판매액이 162억원 상당으로 손실액보다 크기 때문에 수협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가 김 전 조합장의 손을 들어준데는 지난해 전문가를 동원한 재판부 조사 결과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동원된 식품 전문가들은 직접 냉동창고에 보관된 보리굴비를 시식하고 감별을 한 결과 보리 굴비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2003년산 참조기로 가공한 보리굴비는 보통 정도의 선도를 보였고 수협이 2012년에 만든 굴비보다 세균이 덜 검출되는 등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변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내장 부분은 보리굴비에서 먹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2003년 참조기를 판매해 매수량을 초과하는 이득을 올렸고 장기간의 참조기 매수량과 재고관리에 대해 현 시점에서 재고만을 문제 삼아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재판부는 김 전 조합장의 손을 들어줬다.
/박근영기자
관리자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15년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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