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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대법원서 진실 밝히겠다


관리자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15년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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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5 제 805호 4면

“박지원 또다시 시련, 지지자들 뭉칠조짐”    
2심 재판부, 3건 중 1건 유죄 집행유예 2년 선고
박지원 “대법원 상고, 의연히 싸워 진실밝힐 터”
오락가락 법정 판결에 뒷 배경 의심도  



박지원 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저축은행 관련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이 선고된데 대해 지지자들이 반발하는 등 지역민심이 심상치 않다
.
언론매체의 인터넷 관련기사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에도 박 의원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재판부와 현 정부를 비판하는 글들이 심상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일부는 최근의 야권탄압의 일환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심지어 한기민 전 목포경찰서장이 직접 본사에 재판부 판단을 반박하는 편지를 보내기까지 했다.

박 의원도 무죄를 주장하며 “대법원에서 의연하게 싸워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호소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9일 저축은행 항소심 재판에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3건 중 1건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의 판결을 받았다.

박 전 대표는 다음날 성명서를 통해 “의연하게 싸워서 진실을 밝히겠다”며 “당의 통합과 단결, 정권교체를 위해 과거처럼 꿋꿋하게 정치를 해 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하느님은 극복할 수 있는 만큼의 시련을 주신다”며 “저는 무죄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전 대표는 “사고가 난 회사에서 돈을 받을 만큼의 바보가 아니다”라며 “아울러 지금처럼 목포를 위해 금귀월래도 계속 하고 정권교체를 위해 과거처럼 꿋꿋하게 정치를 해 나가겠다”고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

박 의원의 지난 주말 목포 방문 때도 석정각 큰 스님 등 종교계와 노동계 인사들의 변함없는 박지원 지지가 잇따랐다.  

▲ 결백 주장하는 박지원
박 전 대표는 지난 11일 목포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도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며 “저는 결백하고 저축은행 돈을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당사자들이 돈을 주었다는 진술만 있지 그 어떤 증거도 없는 사건이라는 것.
먼저 2008년 3월 경 임석이 ‘비서관에게 2,000만원을 주었다’는 건은 1심과 마찬가지로 돈을 준 날자도 장소도 진술하지 못해 무죄를 받았다. 또 2011년 3월, 원내대표 시절 건도 오문철이 ‘박 전 대표에게 3,000만원을 주었다’는 건도 검찰이 공소장까지 변경했지만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 유죄된 오문철 탁자 위 돈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된 건은 2010년 6월, 지역구 사무실에서 오문철이 ‘박 전 대표의 탁자에 3,000만원을 놓고 갔다’는 건이다.
1심은 “당시 면담 자리에 한기민이 있었고, 오문철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건만 오문철의 진술을 인정한 것.

이이 대해 박 전 대표는 “2010년 6월의 오문철은 진실을 말한 착한 오문철이고, 2011년 3월의 오문철은 허위 사실을 말한 나쁜 오문철인지, 어떻게 하나의 재판에서 오문철이 두 명이 있을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1심과 2심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고 새로운 추가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 오문철 보해, 사후 기록(?)
2심 재판부는 ‘한기민 총경의 진술이 1심과 달리 2심에서 바뀌었다’고 했다.
그러나 박 전 대표는 한기민 총경은 2심에서도 자신이 당시 오문철과 동석했고 금품 수수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동행한 김석수도 오문철과 한기민 총경이 지역구 사무실 제 방에 들어갔다고 1심과 2심에서 일관되게 진술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과 상의해 한기민 총경의 동석을 밝히지 않으면서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시 검찰은 자료제출을 요청했지만 박 전 대표는 법정에서 제출하겠다고 했고 1심 재판부에게 일정 기록 수첩을 제출했다. 박 전 대표는 수첩을 제출하면서 ‘국과수에 감정을 요청해도 좋다’고 까지 말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제가 수첩에 ‘한기민’이라고 쓴 후 밑의 빈칸에 ‘오문철 보해’라고 쓴 것에 대해서 검찰 수사 사후에 써 넣었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박 전 대표는 “처음 약속은 한기민과 했던 것이기에 이를 기록하고 약속 당일 오문철도 동석을 해서 만남 직후 수첩 해당 부분에 기록을 하고자 했으나 공간이 없어서 이를 하단 빈칸에 기록한 것”이라며 “이것은 오랜 메모 습관”이라고 항변했다.

박 전 대표는 “보해저축은행은 이미 문제가 돼 검찰이 수사 중”이라며 “오문철이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수원지검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했다고 했지만 같은 기관 내부의 일임에도 검찰은 청탁을 받은 수원지검 그 누구도 재판정에서 제시하지 못했고 관련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일부 유죄에 대한 반론
박 전 대표는 2심 유죄에 대해 반론했다.

그는 “1심 재판부는 오문철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했지만 2심 유죄는 ‘한기민과 김석수 등 피고 측 증인들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이와 대척점에 있는 오문철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한 후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나 진술도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피고 측 증인의 진술은 배척하고 검찰 측 증인의 진술은 채택하는 것으로 유죄의 논거를 만들어 냈다”며 “

▲오문철의 진술도 세부사항에서는 여러 차례 바뀐 점,

▲저와는 일면식도 없지만 오문철과는 100억원대 대출을 받는 등 친분이 깊은 김석수가 위증죄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저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이유가 없는 점,

▲오문철도 처음에는 한기민 얘기를 하지 않다가 김석수의 증언이 나오자 뒤늦게 인정한 점

▲한기민, 오문철 면담사실을 기록한 저의 2010년 수첩

▲검찰의 별건·강압수사와 형사재판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던 오문철의 허위진술 가능성 등 저에게 유리한 정황과 증언은 일방적으로 배척하고 이에 대한 판단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2011년 사건과 관련해 오문철이 허위진술(위증)을 한 것이라면 2010년 사건에 관한 진술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다”며 “2심 재판부가 같은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사안별로 달리 판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오판”이라고 강조했다.
/조종수기자
관리자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15년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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