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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목포대 총장 후보자 다시 선출하라”

교육부 반려로 1순위 후보 임용 무산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18년 0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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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목포대 총장 후보자 다시 선출하라”
교육부 반려로 1순위 후보 임용 무산

목포대 총장 1순위 후보자 임용이 거부되면서 총장 선거가 다시 치러지게 됐다.
이로써 목포대가 종합대학으로 승격된 지난 1990년 이후 총장 임용 무산은 처음으로 업무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일 목포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목포대 총장 1순위 후보자인 이모 교수에 대해 “국립대 총장으로서 부적정하다”며 재선거를 요청했다.

목포대는 지난해 12월 선거에서 임용후보자 1순위로 당선된 건축·토목공학과 이 교수를 교육부에 총장 후보로 추천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지난 2010년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다.

이 교수의 전력은 목포대 측의 피선거권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 내 연구비를 부정사용해 처발받은 자는 고위공직 임용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청와대의 지침과 배치돼 자격 시비가 일었다.

교육부는 총장 임용 거부에 대해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1순위 후보자가 지난 2010년 연구비 관련 벌금을 선고받은 것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목포대 총장임용추진위의 한 관계자는 “1순위 후보자는 법적으로 피선거권자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없는 자”였다고 반박하면서 “이번 총장 선거에 불복한 일부 사람들이 청와대에 소청하는 등 임용을 불발시키기 위해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학 측은 총장 선출 절차 과정에서 총장 공백의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 20일 이후까지는 타 위탁선거를 진행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가 오는 6월 13일에 치러지는 만큼 목포대 총장 선거는 빨라야 7월에나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는 7월로 예정된 '대학혁신지원사업' 발표 등 주요 현안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당분간 총장 장기 공백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목포대 관계자는 “19일 전체교수회의에서 총장 선거에 대한 향후 일정과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 재구성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성원이 구성되지 않아 5월1일 논의할 계획”이라며 “총장 선거는 무안군선관위에 위탁하고 있어 재선거는 6·13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신안나기자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18년 0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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