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정부에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었다. 지난 14일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 열린 전남아동센터 연합회 서부권 힐링데이에서 참석한 종사자들은 “지역 아동센터의 열악한 처우는 꾸준히 지적돼 온 문제로 국고 보조금지원도 ‘우수지역 아동센터지원’이라는 제도로 차별적이다”고 비판했다.
전남아동센터 연합회 서부권 이은영 부회장은 “지역아동센터가 공부방이라는 것으로 출발했다. 그 때만 해도 국가적인 지원도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저희가 저소득 아이들 데리고 공부시키고 아이들 밥먹이고 보냈는데 2004년부터 법제화가 시작됐다. 그래서 국가의 틀 안에 들어오는데 열악한 환경가운데 약간의 지원금을 가지고 시작했다. 그 때에 비하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지금 저희 종사자들이 받고 있는 처우는 최저임금에 가깝게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제가 사회복지 근무한지 20년이 넘었지만 호봉도 수당도 인정되지 않아 급여는 여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하다”며 “다른 사람들의 처우도 비슷한 실정이어서 다른 업종과 비슷한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부회장은“ 아이들도 마찬가지이다. 지역사회 농어촌 아이들에게 주는 혜택들이 도시권 아이들에 비교가 되지 않게 적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가가 좀더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면, 저출산과 농어촌 인구대책이 심각한 가운데,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지원 받을수 있는 체계가 확실하다면 도시로 나가는 젊은 부부들이 지역과 농촌으로 돌아와서 아이들을 출산하고 양육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회복지사의 처우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 3조 1항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을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사회 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최민옥기자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18년 09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