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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5백만원, 김영란 1천만원 목포투데이 상대 청구

김원이 의원 “한국 섬진흥원 목포유치, 내 총선 공약” 주장
목포민주당 카톡방 멤버들 본지 상대 무더기 언론중재 신청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1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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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투데이


김원이 5백만원, 김영란 1천만원 목포투데이 상대 청구
김원이 의원 “한국 섬진흥원 목포유치, 내 총선 공약” 주장
목포민주당 카톡방 멤버들 본지 상대 무더기 언론중재 신청

김원이 의원 민주당 홍보소통분과장
목포투데이 상대 첫 행보 중재신청


ⓒ 목포투데이/ 김원이 예비후보 때 있었던 공약이 총선 공보물에서는 빠져있다는 것을 지적한 시민의견들.


목포민주당 카톡 단톡방에서 활동하는 김원이 국회의원과 황제독감 4인(김수미, 김근재, 이금이, 김오수), 김영란 씨 등이 본지 기사에 반발, 무더기로 4건의 언론중재 신청과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원이 국회의원은 한국섬진흥원 목포유치가 자신의 공약이라며 언론중재 손해배상 신청에서 5백만원, 김영란 씨는 목포투데이를 허위 비방한 목포카톡방 단톡방 멤버들의 허위 비난 글 화면 캡쳐에 자신의 글도 들어있고, 얼굴도 보여 초상권 침해라며 1천만원을 별도로 청구했다.

ⓒ 목포투데이


서울에서 정치활동을 하다가 지난 총선을 앞두고 목포에 내려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에 당선된 김원이 의원은 본지 (2021.04.21.) ‘한국섬진흥원 목포유치가 21대 총선핵심공약?’의 제목에서 김 의원 총선후보 공보물에는 없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소개한 본지 기사에 대해 본인의 총선 공약이라며 언론중재 신청으로 이의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5백만원을 신청했다.

김 의원은 최근 2021년 6월 4일 민주당 홍보소통분과장에 임명되었는데, 지역구 언론사인 목포투데이를 상대로 첫 행보가 언론중재 신청, 손해배상 청구로 시작한 기록을 갖게 되었다.

본지 취재단이 지난해 총선 후보들의 법정 공보물을 검토 비교한 결과, 김원이 후보는 기사에 덧붙인 그림처럼 예비후보 시절 때 ‘국가 섬 발전진흥원’ 설립 및 목포 유치 공약이 있다가 선거운동 시작 공보물 발송이후 이 공약을 선거 공보물에서 빼고, 2028년 세계 섬 엑스포 목포 신안 유치를 공약으로 넣었다.

반면 박지원 전 의원의 경우 페이스북의 박진성 씨 확인처럼 8쪽, 11쪽에 공약으로 정확하게 적혀있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본지에 이를 자신의 공약으로 정정보도하라며, 5백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해 총선후보들은 예비후보 때는 목포시 1/10에 해당하는 10,299명에게 공보물을 발송할 수 있었고, 총선 때는 전세대 10만이 넘는 10,
2,990명에게 공보물을 발송할 수 있었다.

또 김 의원은 목포투데이가 2020.06.02.자 기사에서 ‘악패’(선거패밀리) 들이 허위 비방 조작글을 올린다는 지적에 대해, 반대로 “신청인의 허위사실(목포투데이에 대한) 교정행위를 ‘허위비방’이라며 반성을 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일관했다”고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시민들의 지적을 소개한 언론보도에 대해, 허위로 비방한 것이 교정행위다고 주장하며, 목포투데이가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한 것.
김 의원과 함께 목포민주당 단체 카톡방에서 활동하는 김영란 씨는 “마귀들이 지랄 발광을 하는가 보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지역신문발전기금 관련 오현종 씨의 글에 “그러니 그 힘으로 지금 것 그리 많이 받겠지요.” 나종권 씨 글에 ”그런 인간을 지금 국가에서 생계비 주고 거기에 들어간 돈도 장난 아니던데요 짱나“ 등 다수의 허위 글들과 모욕적인 글들을 계속해서 올리고, 전파시켜 왔다. 

지역신문 발전기금은 국가 공모사업으로 목포시와도 상관없고, 목포투데이 독점사업도 아니다. 더구나 경로당 신문 보급 등 정부가 목포투데이 일부 부담으로 저렴하게 구입하여 배포하는 것으로 본지 정태영 대표의 생계비와도 전혀 관계없다.<알림 참고> 

그런데, 김씨 본인이 페이스북 공개적으로 올린 글들에 본인 사진이 들어갔고, 초상권이 침해되었다며 언론중재로 1천만원을 청구한 것.

황제독감 4인도 본지 기사에 반발, 별도의 언론중재를 또 신청했다. 황제독감 4인은 이미 3차례 언론중재와 1차례 민사소송에서 총 7천만원을 청구했으나, 1차 재판부에서 목포투데이 기사 보도가 명예훼손이 아니다며 이들의 황제독감 4인의 손해배상 요구 청구를 이유 없음으로 기각했다. 

언론중재신청 때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여 재판부에 영향을 미쳤다며 2심을 본지가 청구하여 소송 중이다.
<특별취재단>

2021년 6월 30일 제1103호 1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1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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