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첫 도시일몰제 산정근린공원 사업 본격화
‘특례사업보상협’ 구성 후 내년 상반기 공원시설 착공
목포시의 첫 일몰제 사업인 산정근린공원 조성사업이 토지보상을 위한 협의회 구성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간다.
일몰제 적용에서 처음 시행된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우려와 기대가 커 향후 사업 추진 방향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는 보상액 평가와 이주대책 수립, 사업잔여지 범위 등을 논의할 ‘민간공원 특례사업 보상협의회’를 오는 11월 12일까지 구성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보상협의회는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토지소유자와 시의원, 공무원, 변호사, 사업시행자 등 12명으로 구성된다.
협의회에는 4명의 토지소유자가 참여하며, 시는 지난 14일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선정을 위한 공고에 들어갔다.
또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4일까지 20일간 토지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았다.
시는 협의회가 구성되면 다음달 18일을 전후해 모임을 갖고 공공시설 이전과 이의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어 11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12월 보상협의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 보상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시의 산정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연산동 산45-4번지 일대 부지 47만1457㎡에 민간개발을 통해 대규모 공원을 만드는 사업이다.
산정근린공원은 지난 1976년 3월27일 근린공원으로 결정됐으나, 목포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공원조성 사업이 지연됐다.
시는 올 6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지난해 근린공원 우선협상대상자로 ㈜서희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또 서희건설컨소시엄이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심의 등을 거쳐 일부 계획을 수정했다.
당초 L자형 하나의 단지로 계획됐던 공동주택 등이 들어서는 비공원 부지를 두 단지로 분리하고, 면적은 26%로 상향 했으며, 세대수는 1855세대에서 1778세대로 축소했다.
학교부지 조성은 전남교육청과 협의 과정에서 기존 학교를 증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토지보상이 원활히 진행되면 공원시설은 내년 상반기, 공동주택 등 비공원 시설은 내년 하반기 착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공원면적 5만㎡ 이상 공원을 대상으로 한다.
민간공원 추진자는 공원면적의 70% 이상 토지를 보상한 뒤 공원시설을 설치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이하 토지를 주거, 상업시설 등 비공원시설로 개발한다. /박근영기자
2020년 10월 21일 제1068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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