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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 국민청원 글로 사실여부 ‘대립’

이모 씨 “생각할수록 무섭고 매우 끔찍한 조서”
경찰 “고소장 찢고 불러준 대로 써? 사실무근”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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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 국민청원 글로 사실여부 ‘대립’
이모 씨 “생각할수록 무섭고 매우 끔찍한 조서”
경찰 “고소장 찢고 불러준 대로 써? 사실무근”

목포경찰서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게시한 시민의 글로 인해 논란이 뜨겁다.

목포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 경찰은 왜 이럴까요?”라는 제목으로 ‘경찰관 성접대’ ‘고소장 잡음’ ‘석연찮은 조사’ 등을 주장하는 글이 게시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고소인의 날인 거부를 두고 진실공방 사건에도 휩싸였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청원인 이모(여·56)씨가 자신의 진술조서 내용이 잘못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한 언론매체가 보도한 이씨 주장에 따르면 2019년 12월 4일 자신은 근저당설정 해지(은행이나 거래처간 앞으로 생길 채권에 대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것을 의미의 근저당이 설정된 채무 상환이 완료되어 해지하고자 하는 것) 건으로 목포경찰서 경제1팀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이씨는 피고소인들이 자신이 언급한 적 없는 ‘감금했다’는 조서내용을 적어 날인을 거부했다.

이에 담당조사관은 날인을 강요하며 진술조서를 집어 찢어버리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 보도에서 “만일 내용이 다른 그 무서운 조서에 날인했다면 피고소인들이 저를 어떻게 했겠냐”며 “생각할수록 무섭고 매우 끔찍한 조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를 정신이상자로 취급하는 것 같았다. 덫에 걸려 넘어가면 ‘좋고’ 아니면 ‘말고’라는 식의 뭔가 짜 맞추려는 의도가 분명 있어 보였다”고 했다.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씨의 이 같은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12일 오후 목포경찰서를 찾았지만 담당조사관은 만날 수 없었다고 했다. 목포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수사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고 이씨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담당조사관)통화 했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다. 고소장 제출하고 고소보충 조사를 받는데 그때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근데 아무런 그런 것도 없어 그대로 끝난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보고서를 보며 “고소인이 가버렸다. (조서용지가 아닌) 컴퓨터에 저장된 화면을 보여줬다. 찢어버리려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시민들의 궁금증은 증폭되고 있다. 위에 언급된 언론이 취재 과정에서 입수한 녹취록 일부분을 보도했던 내용이다. 괄호 안(법무사P씨, 부동산업자L씨)은 이해를 돕기 위해 녹취내용을 정리한 기자가 작성했다.

<녹취록>

이씨 : 제가 ***씨랑(법무사 P씨),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저 지금 녹음할게요. ***씨를 제가 아는 사람이었을까요? 분명 모르는 사람이었지요?

형사 :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이씨 : 아, 제가 지금 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정당하신 건지 아닌지 제가 한번 물, 물어볼려고요.

형사 : 하아~

이씨 : ***씨를 제가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었어요?

형사 : 선생님,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니까,

이씨 :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저를 감금을 시켜요?

형사 : 말씀하신대로 기재를 한 거야. 근께 말씀하시라고요, 잘못됐으면.

이씨 : 아니, 그러니까요. ***씨가 저를 감금을 했다?

형사 : 선생님이 아까, 하아~

이씨 : ***씨가(부동산업자 L씨) 저를 감금을 했다?

형사 : 조사 끝났으니까 집에 귀가하세요.

이씨 : 그거는 아니지요.

형사 : 조사 끝났으니까 귀가하시고.

이씨 : 예?

형사 : 말씀하실 것 있으면 진술서로 작성하시고요.

이씨 : 하아~

형사 : 귀가하세요.(12초 정도 대화 없음-속기사 기재) 이의제기 하실 것 있으면 이의제기 하시고, 그렇게 진행하시게요. 말씀하시고 진술서 작성하시고...

이씨 :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형사 : 선생님, 제가 이 상, 이 상황에서 어떻게 더 해드립니까? 지금,

이씨 : 잘못된 게 있으면 사과를 하셔야지요.

형사 : 그~ 나, 그~ 이의제기 하십시오.

이씨 : 하하! 하하! 진짜, 참! (부스럭거리는 소리-속기사 기재)

형사 : 오늘 준거는 그 날인 그 이거,

이씨 : 예.

형사 : 아 없, 없던 걸로 할게요잉.

이씨 : 찢어버리지 마세요.

형사 : 이거는 문서로서의 효능이 없어요. 날인 안 하실 거잖아요. 이거는 말, 말씀하신대로 저 기재가 안 됐다면서요. 그니까 애초에 없는 문서 아닙니까?

이씨 : 아, 그런다고 이런 거를 날인 거부한 거를 갖다가 찢어요?

형사 : 날인 거부가 아니라 이거 진술 아, 이대로 하실 거예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취록에는 담당 조사관이 이씨에게 “감금, 정신병자... 이렇게라도 기재해 달라고 했지요”라는 말이 나온다. 또 조사관 말을 반박하는 이씨 주장도 이어진다.

이씨는 자신이 녹음을 시작하자 조사관의 태도가 공손해졌다고 했다. 이씨는 또 이 사건에 대한 고소장은 다른 조사관이 찢어 없애고 불러준 대로 쓰라고 강요해 고소장을 조사실에서 작성했다고 전했다.

경찰관 성접대 의혹에 대해선 몇 년 전부터 2019년까지 이어졌다며 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해 사실 확인 여부에 따라 심각한 파문이 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청원 게시글 전문>

대한민국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이나 특수계급은 인정되지 않는다.” 고 명시되어 있기에 고소인(***)은 **경찰서 지능수사팀 경찰관 ***, ***, ***, ***(피고소인 친구), ***(피고소인 선배), ***, *** 7명이 피고소인(***)과 결탁하여 고소인(***)의 증거된 사실관계를 은폐, 조작했기에 언론사 및 방송국에 이 엄청난 억울함을 제보하고자 합니다. 

①**시 달동, 고하도 땅(잡종지 600평) 시가 3억이상의 피해사실로 고소인(***)은 2018년 4월에 **경찰서에 사문서위조 및 행사등 으로 ***, 신창순, ***(부동산업자), 박영동 법무사를 상대로 고 소하였습니다. ②2018년 10월에 고소인(***)은 경찰서 연락받고 출두 했더니 사건 담당 경찰관이 고소장을 찢어버리고 겁박을 받았으며, 경찰관이 불러 준 대로 고소인(***)께 쓰도록 강요하여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③사건조사는 6개월이상 미적대고, 수시로 담당경찰을 바꿔가며 조사를 지속적으로 시도하다가 **경찰은

④전방위적으로 똘똘 뭉쳐 피고소인(***)께 부정한 특권을 선사할 목적으로

⑤고소인(***) 측 증인 및 참고인 6명의 신상정보가 피고소인(***)과 ***(피고소인 동거녀)께 수시로 유출되어 증인들이 협박전화 를 수차례 받고 초초, 불안하고 공포심에 시달려야 했고

⑥평소에 피고소인(***)께서 **경찰, 검찰, 변호사와 특수한 토착관계 때문에 흑을 백으로 만들려는 행태는 법질서를 오염되게 했고

⑦때문에 고소인(***)은 2019.12.04.에도 강력히 항의 하였고, 2019.12.05.에는 청문감사실을 찾아 경찰관의 횡포에 재조사 요청 했 으나 거부 당하여 경찰서장께 상세히 설명하였으나 백해무익하였고, 오히려 고소인(***)사건을 전혀 상관없는 무안경찰서로 이송하고 피고소인(***) 친구가 조사했던 사실로 볼 때 애당초 공정한 수사 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사실이 증명 되었습니다.

누구나 법앞에 평등하고 조사과정은 공정하여 결과는 명확하고, 정의롭게 해야할 현직 경찰관들이 고소인(***)의 주장을 고의적으로 은폐, 조작하여 궤변과 억지로 상습적으로 피고소인(***)을 감싸고 도는 현실입니다. 또한 피고소인(***)는 차량구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시 하당소재 ****갈비 여직원 ***(010-****-****)께 접근하여 3,000만원을 착취(갈취)한 사실과 고소인(***)의 소유차량을 피고소인(***), ***(피고소인 동거녀)와 공동모의 하여 고소인(***)께 물적, 정신적 고통을 안기는 행태에 2019년 8월 1일자에 112신고(녹취록 증거보관중)에서도 피고소인(***), ***을 상대로 절도, 사기, 공갈, 협박, 감금 등으로 **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사사건건 사건내용들이 즉각적으로 피고소인(***)께 유출되어 

①2019.11.05. 14시~19시까지 경제2팀 *** 경찰관
②2019.11.13. 14시 30분~18시까지 경제2팀 *** 경찰관
③2019.11.18. 14시~18시30분까지 경제3팀 *** 경찰관
④2019.12.04. 14시~16시30분까지 600평 땅 사문서위조 및 행사건(경제1팀 *** 경찰관)에서도 지속적인 부당한 수사과정에 피고소인(***)측 진술과정은 조사경찰이 알아서 유리하게 작성하였고, 심지어 발짓, 몸짓, 눈짓 등, 노골적인 표현까지 얘기하면서 옹호했고, 고소인(***)의 억울한 주장은 전혀 듣지도 묻지도 않았으며, 사건을 은폐, 조작하는 모든 증거사실을 녹취하였고 증거를 확보하여 보관하고 있어도, 고소인(***)은 갑자기 ‘무고’죄로 둔갑시켜 고소인(***)이 공소사실 유지에 자문받고자 선임한 *** 변호사가 피고소인(***)와 고향친구사이로 매수당하여 고소인(***)을 경찰관의 횡포, 변호사의 변론회피로 막대한 법률비용 포함, 생활경제에 치명적 손상을 받고 현재 정신과 치료중에 있습니다.

또한 피고소인(***)과 ***(피고소인 동거녀)은 고소인(***)에게서 재산을 착취하고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성접대를 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증거보관중)

고소인(***)이 언론사 포함 방송사에 터무니없는 조작된 사실관계를 호소하며 오로지 ‘진실을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는 확신이 있기에 법과 원칙에 따라 사회적 약자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간곡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문서위조 및 행사등을 ** 경찰이 아닌 객관적인 국민권익위에서 재조사해주시고 ** 경찰과 *** 일당 등 관련자들을 형사처벌하여 주십시오. **시 **동, **도 땅(잡종지 600평)을 다시 저에게 돌려주십시오..
/이진하기자

2020년 10월 21일 제1068호 10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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