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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쟁점 연평도 공무원 피격/ 목포 피살 공무원, 흔들리는 월북 주장 진실은?

월북 가능성 대치되는 정황 증거 속속 등장… 해경· 국방부 난색
“해경, 피격 공무원 표류예측 국방부 보고했지만 묵살” 증언도 나와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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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쟁점/연평도 공무원 피격
목포 피살 공무원, 흔들리는 월북 주장 진실은?

월북 가능성 대치되는 정황 증거 속속 등장… 해경· 국방부 난색
“해경, 피격 공무원 표류예측 국방부 보고했지만 묵살” 증언도 나와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목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 공무원 이모 씨가 월북 가능성과 대치되는 정황증거가 속속 드러나자 정부와 해경, 국방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사건발생 20여 일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는 답변을 이리저리 바꾸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여야는 핵심 증인 채택 공방 속 국감 대치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 힘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의 형 이모 씨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월북을 주장하고 있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평소 사살된 것으로 추정되는 연평도 공무원의 동료들은 월북 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당시 조류 등의 흐름을 고려할 때 북쪽으로 헤엄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국방부와 당시 수색에 나선 해경은 당시 피격 공무원 표류예측 보고 타이밍을 놓쳤다는 주장이 나와 진실공방이 복잡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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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피살사건 진실공방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선 피살된 공무원의 형 이모 씨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농해수위 차원에서 실종된 공무원의 친형을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합의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친형은 앞서 외통위 국감 증인으로 나서겠다고 자청했으나 민주당은 국방위나 농해수위에서의 증언이 더 적절하다며 거부했다. ”고 말했다.

이날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도 “현 정부 사람들이 만나주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외통위에 이야기하겠다는 것인데, 국회까지 문을 닫아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피살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는 지난 6일 국방부에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과 시신훼손 장면이 담긴 녹화파일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씨는 같은날 유엔에도 피살 사건에 대한 공식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해경의) 조사 결과가 마무리된 후에 의견을 청취하더라도 무리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 월북 정부 주장 대치 증거도

지난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피격 공무원이 실종된 무궁화 10호에 함께 승선했던 선원들의 진술조서 요약본을 근거로 “A씨의 월북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해경이 선원들을 조사하며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진술조서에는 앞서 정부가 ‘조류 등에 의해 북한 해역으로 흘러들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과 달리 “조류도 강하고 당시 밀물로 (조류가)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부유물과 구명동의를 입고 북쪽으로 헤엄쳐 갈 수가 없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적혀 있었다.

또 다른 선원의 진술에는 “A씨가 평소 북한에 대해 말한 적도 없고 월북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도 기록돼 있었다. 

해경이 월북 정황근거라며 제시한 선미 갑판에서 발견된 A씨 소유로 추정되는 슬리퍼가 A씨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진술도 나왔다. 심지어 A씨 실종 전 당직 근무를 함께 했던 선원은 A씨가 근무당시 운동화를 신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도 했다. 
 
해경이 슬리퍼의 주인을 찾는 과정에서 다른 선원들이 모두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는 진술을 한데다 일부 직원이 실종자의 것으로 추정하자 이를 근거로 해당 진술을 무시했다는 정황도 이 과정에서 드러났다. 나아가 해경은 월북 정황이라며 휴대전화를 인위적으로 껐다는 말을 했다가 이를 번복하는 등 말을 바꾸기도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처음에는 (월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답했지만, 국방부가 추후 논란이 되자 “북측 해역으로의 표류 가능성을 ‘월북 가능성’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야당의 반박도 거셌다. 이만희 의원은 “군에서조차 실종 시점을 2~4시 사이로 자신하지 못하는데, 해경청장은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오전 2시경’이라며 월북 기도를 추정했다”고 따졌다. 일련의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김 청장은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

▲ 국방부 “‘시신’ 단어 없었다”

이런 가운데 8일 국방부 국감현장에서는 군 당국이 북한군 감청 내용에 ‘시신’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원인철 합참의장(사진)은 8일 합참에 대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음성(북한군 감청을 의미)을 확인했는데 시신, 사체라는 단어가 나왔느냐’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질의에 “그런 내용의 단어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유해’, ‘죽은 사람’ 등 시신과 유사한 의미의 단어도 없었냐”는 질의에 원 의장은 “정황상 이해할 수 있는 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그런 단어는 없었다”고 답했다.

의장의 답변과 달리 지난달 24일 군 당국은 북측이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시신에 기름을 뿌리고 불태웠다고 설명한 바 있어 첩보를 통해 사건 정황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군의 오류는 없었는지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원 의장은 군 첩보에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는 포착됐다고 확인했다. 그는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 있었냐’는 질문에 “그 단어는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희생자의 육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희생자의 육성을 들을 순 없다”고 답했다. 즉, 북한군들이 주고받은 대화 속에서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를 군이 감청했다는 의미다.

이날 국감에서 군 당국은 북한이 피살 공무원 A씨에게 총격을 가한 뒤 소각 행위를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불빛이 촬영된 사진이 있다는 사실도 처음 공식 확인됐다.

▲ 해경 표류가능 보고에 군 묵살

군 당국이 북한군에 피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실종된 이튿날 오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북서쪽으로 표류할 수 있다는 예측 결과를 해양경찰로부터 보고받고도 묵살했다는 주장도 나와 책임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8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인천 해경이 지난달 22일 오전 9시쯤 이씨의 시간대별 표류 예측 결과를 첨부한 수색계획 공문을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 국방부 장관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공문에는 A씨가 지난달 21일 오전 8시와 9시에 실종됐을 경우 22일 오후 2시에는 NLL에서 불과 5∼6㎞ 떨어진 소연평도 북서쪽에 표류한다는 예측 결과가 담겼다. 

하지만 해경과 군은 피살 당일인 22일 소연평도 남쪽만 수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실제로 해경과 군은 21~22일 소연평도 북서쪽을 제외한 남쪽 구역만 수색했다. 

이후 A씨가 사망한 다음날인 23일에야 수색 구역을 북서쪽으로 확대했다.
/박근영기자

2020년 10월 14일 제1067호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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