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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 불법하청, 목포시 제대로 파악조차 못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알고도 행정처분은 나중으로 미뤄
30%이상 불법 하청 불구, 시 담당 “전혀 모른다” 답변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7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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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업체들이 정비 분야별 하청을 주는 등 불법을 일삼고 있지만 감독기관의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목포투데이


자동차정비 불법하청, 목포시 제대로 파악조차 못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알고도 행정처분은 나중으로 미뤄
30%이상 불법 하청 불구, 시 담당 “전혀 모른다” 답변


자동차 정비업체들이 경영여건을 이유로 정비 분야별 하청을 주는 등 불법을 일삼고 있지만 감독기관의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업소 내 일부 공정을 하청업체에 임대해 주는 행위는 불법이다. 그러나 지역 대형 정비업체들의 경우 많게는 수 십 년 동안 불법으로 하청을 내 주고 있지만 감독기관인 목포시는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관리법 제57조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위임·도급 등의 형태로 용역을 주는 행위를 포함한다),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당 지자체에서는 위반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게 돼 있다. 

자동차 정비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목포지역 대형 정비업체들의 경우 최하 30% 이상이 아직도 불법 하청을 주고 직원으로 일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운영하는 곳들이 있다”며 “시에서 단속을 형식적으로만 하니 서류상 직원으로 돼 있어 적발되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있는 등 불법의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실제 목포의 1급 자동차공업사인 A자동차공업사는 불법 하청으로 인해 수년째 임대인과의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A공업사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으로 기소했으나, A공업사 측은 불법 하청은 인정하면서도 공소장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또 A공업사 대표는 최근 전 임대인을 상대로 무고죄와 업무상 횡령 혐의를 들어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업체는 현대자동차 서비스 지정점으로 계약서에는 ‘현대자동차(주)로부터 위임받은 제반 업부, 제공한 자료 및 자산을 제3자에게 하도급 제공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이 때 제3자는 대표자 본인 외 모든 사인을 가리킨다’고 명시돼 있지만 현대자동차 광주서비스센터는 이 업체에 대해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주고 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광주서비스센터 관계자는 “판결문이 나오면 본사의 원칙에 따라 처리할 일이지 아직 판결문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야기 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불법을 단속해야 할 목포시청 담당자는 자동차공업사들의 불법하청에 대한 점검을 하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다”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단속을 다시 이어갈 계획이다”고 답했다.

특히 이 담당자는 불법하청을 하는 공업사가 목포에 많은지 알고 있냐는 질문에 “전혀 모른다”고 답하며 “제보가 특별히 들어온 것도 없고, 단속인력이 1명뿐이라서 200곳이 넘는 업체들을 단속하기는 쉽지가 않다”고 했다.

“단속 의지가 없기 때문에 수 십 년 동안 불법이 공공연하게 이어지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다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 담당자는 “어디 업체가 불법하청을 하는지 알려주면 참고 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지역 자동차정비업체 관계자들은 “수십 년 전부터 불법하청을 주는 업체가 여러 곳 있지만 목포시의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처럼 목포가 불법하청이 많아진 것도 처음 불법하청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오랫동안 반복되고 있지만 목포시는 단속의지 자체가 없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불법하청을 하다보면 임대료는 물론 인건비를 빼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정비 가격이 더 비싸지고, 임대 끝나고 나가면 그만이기 때문에 AS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고스란히 피해는 소비자의 몫이다”며 “하지만 이러한 불법이 수 십 년 동안 자행되고 있는데도 목포시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면 이건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A공업사는 불법하청에 대해 적발이 된 상황이지만 목포시는 판결문이 나오면 행정처분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A공업사가 처음에 불법하청을 부인해 오다가 불법하청으로 적발이 되고 나니 이제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등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목포시는 판결문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미룰 것이 아니라 불법하청에 대해 올바른 행정처분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다른 업체들의 불법하청도 단속이 가능해 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경기가 어렵다보니 동종 업계에서 서로 갈등과 반목,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며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내 주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목포시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하현기자

2020년 7월 8일 제 1055호 15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7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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