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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 기관단체 소식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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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 기관단체 소식

ⓒ 목포투데이

▲ 목포무안신안축협, 장학기금 6천5백4만원 기탁

목포무안신안축협 문만식 조합장 및 관계자는 30일 신안군청을 찾아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3천만원의 장학기금을 전달했다.

문만식 조합장은 “우리 신안의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재육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장학기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연대와 나눔으로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 고 기탁취지를 밝혔다.
목포무안신안축협은 2016년도부터 꾸준히 장학기금을 기탁해 지금까지 총 6천5백4만원을 신안군장학재단에 후원했다. 

신안군장학재단에는 박헌 법무사, ㈜하늘기획 김주필, 대동농업기계 김승철 대표 등 매주 정성 어린 장학기금 기탁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 목포투데이

▲ 하당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수련원 ‘2020 목포마을학교’ 사업 선정

목포YMCA에서 운영하는 목포시하당청소년문화센터와 목포시청소년수련원은 전라남도 목포교육지원청이 지원하는 목포마을학교 사업에 최종 선정돼, 1일 네트워크 활성화 협의회를 목포원도심(카페오즈)에서 가졌다.

이 사업은 목포교육지원청에서 교육의 장소를 학교 밖으로 확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교육 공동체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됐다.

하당청소년문화센터 김민재 센터장은 “이번 마을학교 운영으로 지역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지원하고,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배움과 돌봄 환경을 구축하여, 청소년들과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교육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사회 연계에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목포YMCA는 소통과 협력의 교육 자치와 함께하는 교육으로 청소년들의 삶에 대한 배움이 공존하는 사회공동체를 만드는 청소년단체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목포경찰, 강화된 선별식 음주단속 'S자 트랩형 기법 도입 음주운전 대응'

목포경찰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음주운전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인식 불식과 함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지난 2일 최근 도입된「S자 트랩형 기법」으로 일제 음주단속을 펼쳐 2건을 적발했다.

「S자 트랩형 음주단속 기법」은 도로에 안전경고등, 콘라이트 등으로 S자형 차량 주행라인을 만들어 차량을 천천히 유도 ‧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통과 도중 방향감각을 잃어 S자 구간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선별해 음주측정을 하는 방식이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은 음주감지기가 아닌 음주측정기 측정과 채혈을 통해 단속을 함으로써 기존에 음주감지기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불식하면서 운전자들의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30분에서 1시간 단위로 장소를 이동하면서 실시하는 스폿 이동식 음주 단속도 병행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분위기 제압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달 25일 도로교통법개정(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맞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플래카드 게첨 및 목포시 버스정보시스템(BIS)를 통해 홍보 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전남서부 보훈가족 위한 방역서비스 진행

전남방역에서는 지난 28일(토)과 29일(일) 무안군지역의 보훈가족을 선정하여 코로나19의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하고 어르신들의 생활위생건강을 증진하고자 무료방역서비스를 실시하였다고 전남서부보훈지청(지청장 박영숙)에서 전했다.

전남방역에서는 매년 보훈가족의 쾌적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위해 방역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서비스는 코로나19 감염증이 확산 및 장기화되고 있어 면역력이 약하고 연로한 보훈가족의 건강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서둘러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 목포소방서, 아파트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홍보

목포소방서(서장 장경숙)는 아파트 화재 발생 시 거주민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당부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2016년 2월 말 이후에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는 의무적으로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하지만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해 설치할 의무가 없어 자율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소방서는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동주택에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공동주택 관계자들이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정리=신안나기자>

2020년 4월 8일 제 1042호 14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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