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4-04-23 오후 04:30:3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뉴스

목포 A한방병원, 노동법 사각지대 의혹 제기

제보자들 “무리한 업무요구·간호사 괴롭힌다” 주장
병원측 “전혀 사실무근, 근로자와 협의 이뤄” 해명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1년 12월 22일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밴드밴드
카카오스토리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블로그

http://www.mokpotoday.com/default/index_view_page.php?idx=106287

URLURL 복사

ⓒ 목포투데이 / 기사와 무관한 사진.


목포 A한방병원, 노동법 사각지대 의혹 제기
제보자들 “무리한 업무요구·간호사 괴롭힌다” 주장
병원측 “전혀 사실무근, 근로자와 협의 이뤄” 해명


근무환경에 대한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언론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됨에 따라 노동법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나 지역 의료업계는 여전히 노동법 사각지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의료업계에 종사하는 A씨는 “목포의 A한방병원서 근무하고 있는 의료인들에게 무리한 업무요구와 더불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간호사 괴롭히기인 일명 ‘태움’까지 발생하고 있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간호팀 ‘태움’도 주장

A씨에 이어 B씨도 해당병원의 문제에 입을 열었다. 그는 간호팀장의 강한 질투심에 간호사는 물론이고 조무사 실습생들도 수치심에 일을 그만뒀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는 “‘일이 힘들다고 한 번 더 말하면 없애버린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했다”며 “병원 사람들은 물론 환자들까지 간호팀장의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 알고 있을 정도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지역 의료업계 종사자 역시 해당병원의 업무환경을 지적했다.

그는 “이미 지역 의료업계에서 A한방병원은 악명 높은 곳이다”며 “목포라는 작고 폐쇄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업계에서 내부고발자라는 낙인이 찍힐까 부당한 대우에도 참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낙인 찍힌 사람은 타 병원에서도 받아주지 않는다”며 “부당한 대우에 대해 털어놓을 곳도 없는 의료인들은 언론 보도에 자주 등장하는 ‘간호사 극단적 선택’까지 할 만큼 마음 속 큰 응어리를 안고 살아간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근무시간·연차수당 문제 제기

최근 주3일 야간진료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A한방병원은 근로계약서에 주말·공휴일 등의 업무에 대해서 ‘협의 후 근로동의’라는 사항을 기재한 것을 토대로 직원들에 “계약서에 서명했으니 야간진료에 협조하라”는 식의 통보와 같은 공지가 있었다고 제보자는 진술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병원 측이 ‘협의 후 근로동의’라고 기재한 것을 근거로 직원들에 근무시간 연장을 통보하는 듯한 어투로 공지해 직원들의 야간진료 거부의사가 이어지고 있다.

병원의 한 부서의 경우 야간진료를 강행했을 시 ‘사표를 쓰겠다’는 강한 거부의사까지 밝혀 병원 측의 대응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류호경 류노무사사무소 대표노무사에 자문을 구하자 “추가근로는 노사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며 “근로자들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병원 측이 묵시적 동의라고 해석할 수 있어 근로자들이 정확한 거부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합의가 아닌 협의라는 말이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직원들이 거부의사를 밝힌 이상 병원 측에서 야간진료를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해석된다.

제보자 A씨의 또 다른 주장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 당일 연차사용을 종용했다는 것이다. 그는 “내부 분위기가 당일 외래 환자가 없으면 간호사들이 서로 눈치를 보게 한다”며 “당일 연차 쓸 사람을 정하는 것이다”고 했다.

이어 “토요일 수당을 주지 않으려는 움직임도 있었다고 알고 있다”며 “연차사용에 대한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 노무사는 위의 주장에 대해 “연차를 사용할 때는 연차사용계획서를 받아야 한다”며 “사용계획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연차를 지정할 때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구두로 한 경우는 무효다”고 설명해 병원의 직원 연차 사용에 대한 절차가 서면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일요근무 합의됐나?

제보자 B씨는 “일요근무 수당을 평일휴무로 대체했다”며 “평일휴무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직원들은 누구인지도 모르는 근로자 대표와 어떻게 합의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 곳의 근로자 대표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혹시 직원들이 근로자 대표 선출에 대한 서류에 서명을 했다면 정확한 설명 없이 병원장과 대표자로 이름을 올린 사람만이 알게 이루어진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류 노무사는 “일요 근무를 평일 휴무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며 “합의가 없었다면 일방적인 것으로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자문했다.

이어 근로자 대표 선출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출할 것인지에 대한 법의 잣대는 없지만 근로자 대표를 선출했다는 선출확인서에 직원들이 서명하는 것이 최소한이다”며 “그러한 절차와 직원들의 서명이 중요하고 없었다면 위법”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관리감독은?

그렇다면 A한방병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해당 사업장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조사관과의 통화에서 그는 “7월 경 감독했고 위법사항 몇 가지에 대해 시정하라고 지시했다”며 “대부분의 사업장 감독은 임금을 정확하게 지불하고 있느냐를 위주로 본다”고 했다.

위의 제보내용에 관한 내용에 대해 묻자 “정확한 항목들에 대해서는 말하기 곤란하다”며 “위법사항들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병원 측 “의혹 사실무근”

의혹들에 대해 병원 측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병원 관계자는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한 조무사가 있지만 간호팀장의 폭언과 같은 태움으로 사표를 제출한 것은 아니었다”며 “야간진료는 현재 협의 중인 부분이고 모든 직원은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며 동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연차에 대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도 “당연히 휴가에 대한 서류를 받는다”며 “당일연차 사용을 종용하는 분위기는 전혀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근로자 대표 선출과정에 대해서는 “11월 8일자로 대표자가 바뀌어 취업규칙 신고하는 과정이며 노사협의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됐고 근로자측위원이 3명 정도 들어가야하니 선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로자 대표 선출확인서에 근로자들의 서명을 받았냐고 묻자 “받고 있으며 정확한 설명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요근무에 대해서는 “일요근무에 대한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부분은 일요근무를 한다고 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적은 없다”며 “노동법에 서면합의에 대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적전인 보상을 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합의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진하기자

2021년 12월 22일 제1126호 15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1년 12월 22일
- Copyrights ⓒ목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URL복사
링크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18회 2024 코마스 5월 3일 오픈..
이윤석 국회의원 후보 “삼학도는 보존해야, 호텔은 다른 곳에”..
이윤석 ˝김영록 지사와 김원이 의원 동반 사퇴 요구˝..
목포시, 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 단행..
이낙연 ‘진짜민주당’ 촉발..
박지 , 이낙연. 총선 이후 민주 새 통합 급하다..
이윤석 국회의원 후보 삼학도서 “삼학도 호텔 건립 분명하게 반대” 성명서..
김원이 “목포의대, 목포역 개조 등 추진” 이윤석 “해안 매립, 군 공항 유치하겠다” 김원이, 윤선웅, 박명기, 최국진, 최대집, 이윤석 정식 등록..
취재기자가 본 총선 후보 장단점 / 이윤석..
최대집 후보, 新목포의대 추진 공약 ... “전남권 의대 공모 철회해야” ˝김원이 후보 사퇴해야˝..
포토뉴스
지역정치
기흭특집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같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된다. 몸의 여러 가지 변화를 많이 ..
제호 : 목포투데이 / 주소: (58750) 목포시 평화로 38번지 골든타워 4층 목포투데이. / 발행인 : 정태영 / 편집인 : 정태영
mail: mokpotoday1@naver.com / Tel: 061-279-5711 / Fax : 061-279-9123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남 다-0018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태영
Copyright ⓒ 목포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상호 : (주)뉴스투데이 / 등록번호 : 411-81-30678 / 대표 : 정태영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1,591
오늘 방문자 수 : 11,365
총 방문자 수 : 43,810,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