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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독감 목포시의원 3명 약식기소

목포투데이 가짜뉴스 허위보도 비방성명서 배포혐의
추가로 공무원 교사, 무고죄, 증거은폐등 수사 본격확대
김오수 김근재 김수미 3명 기타 혐의도 수사
김원이 한국섬진흥원 총선공약?
목포투데이에 손해배상 요구 실패
목포투데이 “선거법으로 다퉈보자”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1년 1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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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투데이

↑↑ 황제독감 목포투데이 최초보도
ⓒ 목포투데이

↑↑ 김오수의원 입장문
ⓒ 목포투데이

황제독감 목포시의원 3명 약식기소

목포투데이 가짜뉴스 허위보도 비방성명서 배포혐의
추가로 공무원 교사, 무고죄, 증거은폐등 수사 본격확대
김오수 김근재 김수미 3명 기타 혐의도 수사


황제독감 목포시의회 의원 3명이 사건 발생 약 2년여 만에 명예훼손죄로 약식기소 되었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김오수, 김근재, 김수미 등 3명의 시의원에 대해 목포투데이신문 명예훼손죄로 지난 11월 30일 약식기소, 각각 3백만원씩 총 9백만원의 벌금을 처분했다.(사건번호 목포지청 2020형제14776호).

이들이 이를 반박할 때는 재판으로 기일을 잡아야 한다.
이 사건은 2019년 11월 13일자 목포투데이 신문이 전국 특종으로 목포시의회 의원 3명이 의회사무실에서 보건소직원을 불러 황제독감예방접종을 받았다고 보도하자, “명백한 허위보도, 가짜뉴스, 적폐”라고 허위로 비방하며 전국의 언론사에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장 김오수 이름으로 목포시 공무원을 교사하여 2019년 11월 13일 뿌린 혐의이다.

이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장소에서 장비와 공무원을 이용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비를 써가며 목포투데이를 허위 비방하는 내용을 전국에 뿌려 경제적 피해를 준 것이다.

지방 정치인이 자신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이를 지적하는 지방신문을 상대로 허위비방을 하다가 3명이나 기소된 것은 대한민국 건립 이래 처음 발생한 일이며, 목포시가 1897년 개항 이래 124년 만에 처음 발생한 일이다.

국가 방역시스템을 무너뜨린 일을 민주당이라는 정당의 여러 정치인들이 묵인하거나 동조하는 등 공범으로 등장한 것도 유례가 없었다. 소위 민주당 원팀이라는 여러 사람들이 이들과 입을 맞춰 목포투데이를 비방하고 협박하여 광주지방검찰청, 목포경찰서 등에서 수사를 받고 있고, 일부는 민사소송이 제기 중이다.

목포경찰, 사건 기각 봐주기

목포경찰은 1년 전 이 사건을 기각 처리하여 검찰에 보고했지만 (사건번호 2020-4352호, 담당 지능범죄팀 김기태경사), 검찰은 국가방역시스템을 무너뜨린 중대 범죄행위이자 이의 시정을 촉구한 지역신문에 대한 피해 행위로 파악한 것이다.

이들은 각종 자료를 조작하거나 공모하여 목포투데이를 상대로 형사고소와 여러 건의 언론중재,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거액의 손해배상액을 요구했었기에 그 범죄행위가 국가 방역시스템을 무너뜨리고, 공동체 기본질서까지 무너뜨릴 정도로 악랄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직권남용 등 수사 확대

현재 황제독감 백신을 맞은 것은 의사회가 의료법으로 이들을 고소했기에, 의료인이 아닌 시의원은 이 조항은 무죄, 김영란법 위반 과태료 처분, 보건 공무원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이번 검찰의 기소에 따라 이들 3명과 이 사건에 가입한 정치인, 행정기관의 관련자들에 대한 증거은폐, 공무원 교사혐의, 신용훼손, 공문서조작, 직권남용, 무고죄, 사기죄 등 추가로 불법적으로 백신을 맞은 자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목포투데이 황제독감 특별취재단


↑↑ 2021년 4월 21일 보도한 목포투데이 지면
ⓒ 목포투데이


김원이 한국섬진흥원 총선공약?

목포투데이에 손해배상 요구 실패
목포투데이 “선거법으로 다퉈보자”



김원이 국회의원이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목포투데이를 상대로 ‘한국섬진흥원 목포유치가 21대 총선 핵심공약’이라는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 손해배상을 청구한 언론중재, 민사소송이 1차적으로 그 목표를 관철시키지 못했다.

사건을 맡은 광주 언론중재위원회는 불성립, 서울남부지방법원(민사합의과)은 목포투데이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된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했다.

김원이 의원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소송에서는 정정보도와 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이에 앞선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정정보도와 재판비용, 5백만원의 손해배상을 강력하게 목포투데이에 요구했지만 전부 실패했다.

목포투데이는 김원이 후보의 총선 본 선거물에는 예비후보 시절 있었던 한국섬진흥원 공약이 빠져있었으므로 정정보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원이 의원이 당선된 이후 지역사회에 대한 노력, 법률 제정 등에 노력한 것은 사실이므로 반론보도와 법률제정 노력 내용을 추가로 정정보도로 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목포투데이는 김원이 의원이 한국섬진흥원이 총선공약이었다고 목포시민에게 홍보하는 것이 과연 일부 시민들이 지적한 것처럼 선거법에 적합한지 다퉈보고, 이 쟁점을 좀 더 민사소송에서 다퉈보자고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의 법무법인 원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대표변호사로 있고, 소속 담당변호사는 이유정, 김민후 변호사가 맡았다.

강금실 대표 변호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후원회장을 얼마 전부터 맡고 있으며, 이 사건의 직접적인 담당은 아니다.
/강하현기자

2021년 12월 8일 제1124호 1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1년 1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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