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분쟁조정위 유명무실… 5년간 조정 접수 0건
전남도내 시·군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전라남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6일 전남도의회 강정희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분쟁조정위의 ‘시장분쟁조정위원회’와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접수 안건은 0건이었다.
지난 2011년 공유수면 매립으로 발생된 율촌산단 내 관할구역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가 전남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해결되지 못한 이후 사실상 갈등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이 분쟁조정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나주혁신도시 발전기금을 둘러싼 전남도와 광주광역시,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 태양광시설 설치를 둘러싼 주민과 사업자, 행정기관 간의 갈등 등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
자치단체 간 갈등은 사회적 비용과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어 갈등관리가 행정재정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2800억원을 들여 건립한 나주SRF열병합발전소 가동이 2년 6개월째 중단되면서 수백억원의 손실이 발생되고 있다. 태양광 설치를 둘러싸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전남도에 제기된 행정소송만 59건이다.
최근 자치단체간 갈등이 증가하면서 갈등 관리는 사전 예방차원의 갈등 관리로 전환되고 있다. 경북과 울산, 전남만 ‘갈등 예방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고 다른 13개 광역시도는 갈등관리 조례가 제정됐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갈등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사업 민원이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1차 스크린을 하고 갈등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갈등관리 담당관실과 협업을 한다. 또, 갈등 징후가 포착되면 단계별로 ‘갈등 경보’와 ‘갈등 주의보’를 발령해 집중 관리한다. /박근영기자
2020년 6월 3일 제 1050호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