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 주요 시책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시민들의 참여기회가 보장되는 위원회가 설치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된다. 이는 장송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공론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따른 것이다.
조례안은 목포시 주요시책 및 지역현안 해결에 관한 시민참여기반을 확대하고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공론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공론화의 주관 ▶공론화 과정의 설계 및 실행계획 수립 ▶공론화 관련 조사·연구 활동 ▶시민의견 수렴활동 등이다. 또한 시 현안시책 추진 및 공공정책수립, 시민들의 찬반의견이 상충되는 주요현안, 시민청원, 목포시의회 제안 등의 방법으로 시정전반에 대한 쟁점 사안의 공론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박근영기자
제1003호(2019년 6월 26일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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