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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孫 전 의원이 받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는 기밀”

‘창성장’ 군대간 조카 도장 파서 계약, 지인들 부동산 차익 챙겨”
법원 “근대문화유산 활용 목적 및 부동산 취득 이익 범행 동기”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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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재판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는 손혜원 전 국회의원.
ⓒ 목포투데이
도시재생사업으로 변화하고 있는 원도심 일대 골목길.
ⓒ 목포투데이


법원 “孫 전 의원이 받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는 기밀”
‘창성장’ 군대간 조카 도장 파서 계약, 지인들 부동산 차익 챙겨”
법원 “근대문화유산 활용 목적 및 부동산 취득 이익 범행 동기”


<손혜원발 원도심 재생사업 향후 쟁점은?>

법원이 손혜원 전 의원의 목포원도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인정함에 따라 향후 목포원도심을 도시재생 사업 및 문화재거리사업이 향후 법정 다툼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가장 큰 쟁점은 손 전 의원이 도시재생사업 지정 전 목포시로부터 전달 받은 문건의 보안성 여부다. 

그동안 손 전 의원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은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된 것이고, 이에 따라 정보에 ‘보안성’이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12일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정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한 점에서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은 비밀에 해당한다”며 “국토교통부가 목포 개항문화거리 사업을 비롯한 뉴딜사업을 발표하기 전 손 전 의원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유죄”라고 판시했다.

실형 선고의 이유로는 “피고인들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손 전 의원은 불법 투기 의혹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는 논란이 불거진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 “재산을 모두 걸 뿐 아니라 국회의원직도 사퇴하겠다”, “목숨을 내놓으라면 그것도 내놓겠다”고 선언해 왔다.

손 전 의원의 판결 핵심은 무엇인지를 본보가 살펴봤다.

① 기밀자료? 보고회ㆍ언론보도ㆍ공청회 이후에도 비밀 유지

목포시의 비공개 자료를 보고 부동산을 차명으로 산 혐의를 받고 있는 손 전 의원,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핵심 쟁점은 ‘부패방지법 위반 여부’였다. 재판부는 총 45쪽에 달하는 판결문 중 절반을 할애해, 손 전 의원이 취득한 ‘도시재생 사업 계획’ 자료의 비밀 문건 여부를 판단했다. 

이 자료의 비밀 여부는 당시 목포 유력 정치인을 비롯해 향후 사업에 관계된 공무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쟁점안 중 하나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 당시 여권 김정숙 여사와 동창이었던 손 전 의원에게 건네진 문건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사안은 전임 박홍률 시장이 직접 나서 공청회를 비롯해서 모두에게 공개된 자료라고 반박한 바 있지만 판결문을 근거로 보면 법원은 이 자료를 기밀문서로 규정하고 있어 향후 다툼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18일 목포시장 등과 간담회를 한 후 해당 자료를 받았지만, 그 자료는 2017년 3월 29일 용역 결과보고회나 그 직후 언론 보도 또는 같은해 5월 11일 공청회를 거치며 일반에 공적으로 공개돼 비밀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용역 결과보고회 △언론 보도 △공청회까지 그 어떤 계기로도 해당 자료의 비밀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용역 결과보고회 당시 주민과 상인회 대표 등이 참석한 사실은 있지만 ‘제한된 참석자’였을 뿐, 발표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봤다. 

언론보도 역시 추상적 정보만 알렸을 뿐 구체적 정보를 담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청회 역시 발표자료에는 중요정보가 담겨 있었더라도, 배포된 자료에는 해당 내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손 전 의원 등이 취득한 자료는 ‘부패방지법에서 누설을 금지하고 있는 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그리고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통해 알게 된 비밀 자료를 이용해 손 전 의원ㆍ지인 등이 부동산을 매입해 시세차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손 전 의원은 지지자 20명이 참여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특정 지역을 언급했고, 지지자 박모 씨는 즉각 3,500만원에 부동산을 구입해 2년 후 6,900만원에 매도했다. 

박씨는 조사과정에서 “손 전 의원이 부동산을 매수하라는 말로 이해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재판부는 서류가 건네진 시기를 기점으로 2017년 11월 이후에는 공개 자료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구입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린 반면, 공개되기 이전에 구입된 조카 명의로 차명으로 구입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유죄를 내렸다.

② 손 전 의원 추천으로 투자, 지인들 차익 챙겨

손 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업무상 알게된 비밀자료를 토대로 지인들에게 부동산 매입을 권유했다.

실제 손 전 의원의 추천으로 원도심 부동산을 사들인 이들은 차익을 본 사례가 있어 부패방지법 위반을 법원이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목포시의 근대문화유산 활용이라는 순수한 목적과 부동산 취득후 시가의 상승이라는 경제적 동기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손 의원은 시로부터 기밀문서를 전달 받은 후 2017년부터 2019년 1월까지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와 건물 21패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보좌관 등이 매입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손 전 의원이 조카 명의로 사들인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도 포함되어 있다. 

손 의원이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사들이던 시기 2017년 12월 14일 국토부는 목포시 도시재생사업이 포함된 뉴딜사업을 발표했다. 

검찰은 시의 자료가 보안자료인만큼 손 전 의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를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매매과정을 주도했으며 매매대금과 리모델링 대금을 모두 부담했다”며 “손 전 의원과 보좌관 등이 자신의 조카와 딸 등의 명의로 ‘창성장’을 매입한 것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직무상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국회의원 또는 보좌관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상승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했다”며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고 판시했다. 실형 선고의 이유로는 “피고인들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③ 창성장 매매 군대 간 조카가 주인?

손 전 의원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도 큰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의 조카가 구입한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의 매매계약 체결과정부터 매매 후 운영 상황까지 포괄적으로 따져 법 위반 여부를 살펴봤다. 

손 의원은 “조카에게 매매대금을 증여했을 뿐 차명 재산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손 의원이 실권리자로서 창성장을 조카 명의로 매수해 등기함으로써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창성장 매매가 이뤄진 2017년 6월 당시 손 의원의 조카가 군 복무(2017년 5월~지난해 1월) 중이어서 매매에 관여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당시 명의자인 조카는 목포에 내려오지도 않았고 군 복무 중이었다”며 “창성장 위치, 매매대금, 활용계획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최종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손 의원 측 인사가 즉석에서 조카의 막도장을 만들어 계약서에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조카는 수사기관에서 “매매계약서 등을 본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2018년 8월 창성장 개업 후에도 손 의원이 예약, 비품 구매를 지시하는 등 운영을 주도했고 조카는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선고했다.

“직무상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국회의원 또는 보좌관이었던 피고인들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 등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점 … (중략) …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이 사건 범행은 청렴한 공직사회 건설을 통한 선진국 도약을 목표로 하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시정돼야할 중대한 비리인 점, 피고인들이 수사가 개시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박근영기자

2020년 8월 19일 제 1060호 6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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