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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되레 김훈 폭행혐의로 김수미 기소 왜?

“여론재판서 졌지만 검찰, 양측 모두 잘못”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3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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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으로 고소했다가 되례 폭행혐의 기소
김수미 김훈 두 시의원의 반전 도대체 뭔일?

검찰이 지난달 20일 김수미 목포시의원과 김훈 전 의원을 ‘폭행죄’로 기소함에 따라 ‘목포시의회 성희롱 사건’이 새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핵심 공방인 성희롱에 대해서는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반면, 상호간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작은 다툼에 대해서는 폭행죄로 본 것이다.

두 사람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은 성희롱에 따른 모욕죄와 명예훼손 죄 이외에 의회의정 활동 과정에서 발생된 성추행 및 폭행죄에 대해 별도의 고소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수미 의원은 지난해 7월 31일 김훈 전 의원을 성희롱에 따른 모욕죄 이외에 폭행죄 등으로 고소했다. 이에 맞서 김 전 의원도 지난해 8월 4일 김 의원을 성추행죄 등으로 맞고소 한 것이 결국 서로 발목을 잡게 된 셈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임을 주장해 왔던 김 의원은 가해자가 되었고 김 전 의원 역시 성희롱 혐의는 벗었지만 폭행죄로 기소되는 처지에 놓여 두사람이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김수미 의원에게 적용한 폭행죄는 의원들이 충북에서 실시한 국내연수 후 저녁 모임 자리에서 이뤄진 강제 술권유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9년 4월 10일 오후 6시 30분경 충북 제천시 청풍면 모 리조트에서 김훈 전 의원에게 당시 발치를 하여 술을 마시짐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김훈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발치했다고 술을 못먹는게 어딨냐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억지로 김훈의 왼쪽 어깨를 감싸 안고 피고인의 왼손에 들고 있던 소주잔을 피해자의 입에 억지로 부어 마시게 하였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김 전 의원이 기자회견장에서 자신도 김수미 의원에게 강제성추행을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목포시의회에 윤리위회부 등을 요구했던 사건중 하나다.
당시 시의회와 시민단체는 김훈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며 이러한 요구와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반면 검찰은 김훈 전 의원에게도 2건의 폭행죄가 있다고 명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훈은 2019년 1월 23일 저녁 11시경 목포시 산정로 인근 불상의 포차 부근에서 피해자 김수미가 김훈에게 시의회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멍청아’ 라고 말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2대 때렸다”고 했다.

또 “2019일자 6월 18일 저녁 10시 30분경 백년대로 미락식당 부근도로에서 목포시의회 의원인 김00의원 등과 식사를 마친뒤 피해자 김수미의 손을 약 1분간 잡아끌며 2차 회식에 같이가자고 했으나 김수미가 이를 거절하자 왼손으로 김수미의 오른손을 잡고 피해자의 목과 왼쪽 어깨를 끌어안았다”고 했다.

두사람 모두 의정활동 후 이뤄진 회식 자리에서 상호간 이뤄진 공방이 폭행사건으로 확대된 것이다. /박근영기자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3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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