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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 시의원, 재판과정 살펴보니 코미디 같은 충격/“진정서 한 장으로 제명된 목포시 의원”

법원 “제명요청서, 법적 절차 등 하자” 지적
시의회 “제명요청서 없었다” 실토, 어리둥절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19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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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 시의원, 재판과정 살펴보니 코미디 같은 충격
“진정서 한 장으로 제명된 목포시 의원”
법원 “제명요청서, 법적 절차 등 하자” 지적
시의회 “제명요청서 없었다” 실토, 어리둥절

목포시의회(의장 김휴환)가 김훈 전 의원의 제명과 관련, 잘못된 법리 해석 뿐 아니라 의원제명에 필요한 ‘제명요청서’도 없는 상태에서 주먹구구 식으로 김 전 의원의 제명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 취재 결과 목포시의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에서도 “김수미 의원의 제명 요청서는 없었다”고 답변함에 따라 김훈 전 의원의 제명에 목포시의회가 절차와 객관적인 법리 판단을 잘못 내린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김훈 전 의원이 목포시의회를 상대로 한 ‘목포시의회 의원 제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다투는 과정에서 공개되었다. 

본보는 그동안 김훈 전 의원의 제명과 관련, 목포시의회가 관련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2019년 8월 21일자 1면과 3면 ‘김훈 목포시의회 의원 제명, 법 지켰나’ 의문)고 지적했고, 이러한 지적이 법정 다툼의 핵심 이슈가 된 것이다. 

본보는 지난 8월 김훈 전 의원 제명과 관련 시의회가 지방자치법 86조를 잘못 해석함에 따라 법이 정한 징계규정 사유와 의장 직권의 권한 사용 범위 등 모든 절차를 위배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김훈 전 의원을 제명한 근간이 된 이 법은 ‘타인 모욕 발언에 대한 징계의 범위를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장 내의 회의 중 발언’으로 제한하고 있고 의장의 권한 역시 본회의장 등 공식적인 의정활동 내에서만 그 권한이 허용된다. 

하지만 김수미 의원이 김훈 전 의원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으로 주장한 6가지 사안은 모두 본회의장 밖에서 이뤄진 행위들로 이 법령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김휴환 의장을 비롯한 목포시의회는 상세법을 검토하지 않고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의원의 품위유지 등 윤리의무 위반 책무를 토대로 김훈 전 의원을 제명했다고 주장했으나 이 주장 자체가 절차상 오류를 범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훈 전 의원은 제명 후 의회의 제명처리 과정과 절차, 법리 해석 오류를 이유로 법원에 ‘목포시의회 의원 제명신청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에 대한 법리 다툼이 지난 10일 처음 이뤄진 것이다.
이날 법리 다툼의 핵심은 법적 절차 하자 뿐 아니라 제명에 필요한 제명요청서의 유무였다.

재판부는 “제명 처리 과정에서 김수미 의원의 제명요청서가 있느냐, 제명요청서가 있다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요구한 제명요청서는 시의회가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김훈 전 의원의 제명을 확정짓기 위해 필요한 기본 절차 중 하나로 진정인(김수미 의원)은 4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의장에게 이를 제출해야 한다. 

이런 절차에 따라 의장에게 접수된 제명요청서를 토대로 의장은 의회에 이를 안건으로 상정해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처벌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목포시의회는 김수미 의원이 성희롱 발언이 담긴 자기 기억에 따라 기입된 성희롱 발언 일지를 담은 진정서 한 장으로 모든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절차가 졸속으로 진행된데는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른 이해셈법, 일부 사회단체의 의회 압박 여론에 밀려 공식 의결 기구인 의회가 관련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오류를 범한 것이다. 

김훈 시의원을 민주당에서 제명시킨 민주당 전남도당도 어떤 서류와 근거로 표결을 했는지 의문이다.
이와 관련된 심리는 16일 한차례 더 열린 후 10월 중 판결이 날 예정이다.
/박근영기자

2019년 10월 16일 제1018호 1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19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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