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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의혹 올가이드] 조국 일가, 집안 사학재단 수십억 社益 챙기는 창구 의혹

<2> 조국 가족들 수십억 둘러싼 수상한 소송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19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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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의혹 올가이드]

조국 일가, 집안 사학재단 수십억 社益 챙기는 창구 의혹
<2> 조국 가족들 수십억 둘러싼 수상한 소송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의혹이 양파껍질 벗기듯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앙지 언론이 앞다퉈 조 후보자 검증에 나서고 있다.

조 후보자는 위장전입, 위장이혼, 수상한 월세 계약서에 이어 이번에는 수상한 소송에 대한 논란도 증폭되고 있다. 야당에서는 빌린 돈을 갚지 않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실제 조 후보자 가족들간 수상한 소송이 두차례나 있었던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본보는 독자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쟁을 국내 언론사의 보도를 토대로 재구성한다. <편집자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일가족이 운영하는 사학재단 웅동학원을 통해 사익(私益)을 추구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조 후보자의 부친은 건설사를 세워 웅동학원의 각종 공사를 수주했고, 동생은 건설사를 세워 부도를 낸 후 재단에서 공사대금을 빼내기 위해 가족 재단의 학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을 악용해 51억원대의 대금 소송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19일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따르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들간 ‘수상한 소송’이 두 차례나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집안 사학재단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 편법소송에 해당된다고 했다.

실제 조 후보자의 가족간 수상한 소송은 지난 2006년에 이어 2017년에 있었는데 진행 과정과 결론이 모두 같다. 2006년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조 후보자 동생과 전 부인은 조 후보자 부친을 상대로 학교재단의 공사대금 50여억 원을 갚으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부친은 변론을 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대금을 주라고 판결했다.
11년이 지난 2017년에는 조 후보자 동생 전 부인이 자신 명의의 빌라에 살고 있는 조 후보자 모친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재단 이사장이 부친에서 모친으로 바뀌었기 때문인데 모친 역시 변론을 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11년 전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공사대금은 11년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시 (조국) 후보자도 (학교재단) 이사로 있었는데 전혀 소송에 응하지를 않아서 (패소합니다). 이런 소송은 그야말로 아들과 아버지가 짜고 치는 소송 아니겠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사상 채무채권 시효는 10년으로 이 기간내 이행이나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채무와 채권은 사라지게 된다.

조 후보자 동생 전 부인의 채권이 소멸될 경우 다른 사람이 채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채권 시효 연장 소송을 한 거란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명확한 이유는 조 후보자와 그 가족만 알고 있어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 후보자 측은 “학교재단에는 관여하지 않아 잘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조선일보는 19일자에 조국 후보 가족 ‘51억 소송’ 조작된 채권 증서 법원에 제출한 의혹이라며 조 후보자 가족이 편법으로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 가족 사학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조 후보자 일가족이 집안에서 운영해 온 사학재단에서 공사 대금을 받기 위해 이미 청산돼 사라진 가족 소유 기업의 공사 대금 청구권을 뒤늦게 인수 처리해 존재하지도 않은 채권을 인수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건설업자였던 조 후보자 부친 조변현 씨는 1985년 웅동학원을 인수해 이사장을 맡았다. 고려종합건설을 운영했던 조씨는 1996년 웅동중학교 새 교사 신축과 관련한 토목공사를 따냈다. 대금은 16억원대였다고 한다. 당시 고려시티개발을 운영했던 조 후보자 동생은 이 공사의 하도급 공사를 맡았다. 학원의 공사 대부분을 조씨 일가가 모두 따낸 것이다.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와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조 후보자 부친 회사는 1997년 이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도가 났고, 조 후보자 동생 회사까지 해산 절차를 밟아 2005년 12월에 청산됐다. 그런데 부도 이후 조 후보자 부친은 물론이고 연대보증인인 모친과 동생도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대신 변제한 42억원(지연이자 포함)의 빚을 갚지 않았다.

조 후보자 동생은 이듬해 아내까지 끌어들여 새 건설사(코바씨앤디)를 세운 뒤 청산된 고려시티개발의 공사 대금 채권(51억원) 청구소송을 웅동학원에 제기했다. 자신들이 운영하던 학원에 희한한 소송을 건 것이다. 당시 조 후보자가 이사였던 웅동학원은 이에 아무런 변론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재판부가 청산 후 생긴 채권이란 ‘오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조 후보자 일가족이 재단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이 같은 소송을 기획하고 의도적으로 패소했다는 의혹도 적지 않다.

그런데 조 후보자 동생과 제수 조모(51)씨는 다음해 별도의 건설사(코바씨앤디)를 설립한 뒤 고려시티개발로부터 채권 51억원(공사 대금 16억원+지연 이자)을 인수했다며 웅동학원에 공사 대금 청구 소송을 냈다. 두 사람은 2006년 10월 20일 51억원의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채권 증서도 창원지법에 제출했다. 회사가 사라진 지 1년 뒤 갑자기 그 회사 보유 채권을 인수했다는 얘기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사망신고까지 끝난 사람이 죽은 지 1년 만에 나타나 다른 사람에게 채권을 넘겨준 격”이라며 “조씨 부부가 위조된 채권 증서를 재판부에 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했다.

당시 조 후보자가 이사를 맡고 있던 웅동학원은 이 채권 청구에 대한 변론을 포기, 코바씨앤디가 승소했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가 동생의 ‘사기 소송’을 방조하고, 재판부를 속이는 데도 일조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2013년 조 후보자 동생은 회사명을 코바씨앤디에서 카페휴고로 바꾸고 대표직을 이미 이혼한 조씨에게 넘겼다. 조씨는 이 채권 시효가 만료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17년 다시 공사 대금 청구 소송을 냈다. 웅동학원은 또 무변론으로 일관해 패소했다. 총자산 127억원인 웅동학원이 조씨 측에 갚아야 할 빚은 지연 이자를 포함해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빚이 많은 조 후보자 동생이 채권 추심을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해 조씨에게 재산을 넘겼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조 후보자 측은 “잘 몰랐던 문제라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했다.

1. 조국 후보 가족재단 기획된 소송?
조국, 부친 빚 42억 상속포기 신청…
사학재단 미납세금 7억 국가가 부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이 집안 소유의 사학재단과 건설사를 이용해 편법적으로 금전 이득을 취하는 과정에 조 후보자가 가담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19일 보도했다. 18일 법원 등기국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1985년 부친이 인수한 학교법인 웅동학원에서 1999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10년여간 이사로 재직했다.

지난 2006년 조 후보자 동생과 제수가 웅동학원으로부터 받지 못했던 공사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뒤늦게 제기한 상황에서 웅동학원은 변론을 포기했다. 야당은 당시 조 후보자가 재단 재산권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이사로서 책임을 방기했거나 가족들과 금전적 이득을 위해 공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한 의원은 “웅동학원에 대한 조 후보자 동생 측 채권은 2005년 12월 그가 대표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이 청산돼 사라진 상황인데, 이듬해 다른 이름의 회사를 설립해 해당 채권을 인수했다며 청구 소송을 내고 웅동학원은 아무런 변론도 하지 않았다”며 “조 후보자가 재단의 법률 전문가이자 이사로서 당연히 법적인 문제를 따져서 대응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했으니 ‘도덕적 해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 측은 “웅동학원 관련 소송에 대해선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라고만 하고 있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부친이 2013년 7월 사망하자 부친이 남긴 빚 등을 가족들이 떠안지 않게 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는 당사자로 참여해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실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조 후보자와 모친, 동생은 2017년 10월 부산가정법원에 사망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사망자의 빚을 승계하는 ‘상속 한정승인’을 신청했고, 법원은 두 달 뒤 이를 받아들였다.

이때 부친의 재산은 21원, 빚은 기술보증기금에 42억5574만원(지연 이자 포함), 미납 세금 7억2498만원, 미납 카드값 692만원이었다. 조 후보자의 모친과 동생은 기보 빚의 연대보증인이었으므로 42억원대 채무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지만, 미납 세금과 카드값은 부담하지 않게 됐다. 조 후보자도 부친의 모든 빚에서 벗어났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최소 7억여 원의 세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2. 조국 후보 동생 위장 이혼 의혹
이혼 뒤에도 전처 법적 대리인…조국 동생, 수상한 결별’

18일 중앙일보는 조국 동생 부부의 수상한 결별을 단독 보도, 재산 증식을 위해 두 사람이 위장 이혼을 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남동생의 전(前) 부인은 2017년 조 후보자 측으로부터 한 채의 집을 샀다.

조 후보자가 이사로 있던 학교법인(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두 차례의 50억원대의 소송 과정에도 참여했다. 야당에선 남동생과 전 부인의 이혼이, 선친이 기술보증기금에 진 42억원의 빚을 연대채무자로서 갚는 것을 피하기 위한 ‘위장이혼’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남동생이 이혼 후에도 전 부인의 법적 대리인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이 원고인 민사판결문을 근거로 두 사람이 위장이혼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판결문에 보면, 내용 중에 ‘원고의 대리인’으로 조 후보자의 동생 이름이 나온다”며 “이혼했다는 전 남편이 다니면서 법률대리인 역할을 한다는 게 나오는데, 말뿐인 이혼”이라고 말했다.

본지가 입수한 2016년 3월 부산지방법원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조씨는 부산 해운대구의 한 건물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소송을 진행하던 전 부인의 법률 대리인으로 등장한다. 판결문에서 조씨는 “원고(전 부인)의 대리인”으로 명기됐다. 조 후보자 측은 그간 “후보자의 동생 부부는 10년 전 이혼했고, 아이 양육 문제로 현재도 교류하고 협력하고 있지만 ‘위장 이혼’은 아니다”라고 해명해왔다.

해당 판결문에 따르면 조씨는 전 부인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사건 관련 실무를 대부분 책임진 것으로 보인다. 조씨의 이름이 판결문의 주요 대목에서 총 4차례 등장했다. 특히 조씨(조 후보자의 동생)의 행위가 판결의 주요 근거로 사용되기도 했다.

판결문은 “이 사건 중개인이 A(조 후보자의 동생 측 실무 담당자)에게 잔금지급을 요청했으나, A또는 조O(조 후보자의 동생)은 이에 대해 명시적 확답을 하지 않은 점”, “조O은 A로부터 피고의 부동산 인도 준비가 완료됐다는 말을 전해 듣고 이를 믿고 내부적으로 A에게 잔금을 치르라고 지시했으나…자금지급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O이 내부적으로 A에게 잔금 지급을 지시하게 된 것은 건물의 모든 인도 준비가 완료 됐다고 믿었기 때문인데…여전히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던 점” 등을 항소 기각의 주요 이유로 삼았다. 조씨가 사실상 계약 전반에 개입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조씨에게 수백억원 대 별도 채무가 있다는 추가 정황도 제기됐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조씨가 연루된 2012년도 구상금 청구소송 판결문을 공개했다. 해당 판결문에 따르면, 조씨가 운영하던 코바건설은 A건설회사와 함께 2005년 전북 완주군 소재 전주과학산업단지에 아파트 건설계약을 수주하면서 대한주택보증과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했다.

부도나 파산 등의 사유로 건설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대한주택보증 측이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과 관련한 권리를 양도받는다는 내용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코바건설의 건설공정률이 부진해 대한주택보증 측에서 입주예정자들에게 보증책임을 졌고, 이에 대한 구상금 168억여 원을 코바건설과 A건설회사에 요구했으나 2012년 현재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채무 변제를 회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했다는 의혹을 낳고 있는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 조모(51)씨가 언론사에 호소문을 보내 “아들과 주변 시선 때문에 이혼 사실을 숨겨왔다”고 해명했다. 위장 의혹을 받은 조씨는 18일 호소문을 통해 “장관 후보로 내정된 조 후보자를 공격하면서, 이혼을 포함한 숨기고 싶은 사생활이 왜곡돼 온 세상에 퍼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조 후보자 검증은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저와 아이의 사생활이 무차별적으로 털리는 아픔을 겪고 있다”고 했다.

위장 이혼으로 의심 받고 있는 전 남편과의 결별 과정도 조씨는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전 남편은) 생활비를 제대로 가져다 주지 않고, 큰 돈이 생길 거라며 시작한 사업에서 사기를 당했다”면서 “조금씩 제 돈을 가져갔고, 그 돈을 전부 합하면 1억원이 넘는다”고 강조했다.

3. 조국 부인과 동생 전 부인의 임대차 계약
해운대 빌라 임대·임차인 바뀌어
소유자는 조 후보 동생 전 부인
조 후보 모친 지금까지 거주해와


위장거래 논란을 빚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해운대 빌라’ 임대차 계약서는 여러 곳에서 허술함을 드러냈다.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이 빌라 소유주는 조 후보자 남동생의 전처 조모(51)씨다. 지난달 28일 체결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임대인(빌려주는 사람)은 조씨가 아닌 조 후보자의 아내 정모(57)씨로 나와 있다. 임차인(빌리는 사람)은 빌라 소유주인 동생의 전처 조씨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바뀐 것이다. 더욱이 현재 이 빌라에는 후보자의 어머니와 남동생이 살고 있다.

세입자에게 건물을 넘겨주는 날인 명도일도 2년 뒤인 2021년 7월 31일(원래 계약종료일로 추정)로 잘못 적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체도 한 사람이 쓴 것으로 보이며 공인중개사 이름을 쓰는 공간은 빈 채로 남아 있다.

임대차 계약 조건은 보증금 1600만원에 월 40만원이다. 통상 임대차계약 시 대금 지급은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뉜다. 하지만 해당 계약은 보증금 1600만원 중 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잔금 없이 중도금 6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를 보면 계약서는 부동산 거래 지식이 많지 않은 사람이 썼으며 조 후보자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 빌라는 남동생의 전 부인 조씨가 2014년 12월 1일 2억7000만원에 매입했으며 같은 날 조 후보자의 부인이 소유한 해운대 아파트를 2억7000만원에 전세 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람에게 전세 주기 직전까지는 조 후보자의 어머니가 이 아파트에 거주했다.

야당 등에선 해운대 아파트 전세금이 빌라 매입 자금으로 쓰였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금액이 동일하고 같은 날 거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해운대 공인중개사 사이에선 “해운대 아파트 전세 거래와 빌라 매매가 함께 이뤄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두 집 사이는 직선 거리로 1.2㎞ 떨어져 있고 차로는 7분 정도 걸린다.

당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와 부산 해운대 아파트 등 1가구 2주택이던 조 후보자 측이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추가로 집을 구입하면 1가구 3주택이 된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2014년 당시 조 후보자 측이 3주택을 피하기 위해 위장 거래를 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계약 시점도 일반적인 관행과는 다르다. 각종 자료로 확인되는 조 후보자 어머니의 전입일은 2015년 1월 초다. 통상 전월세 계약이 2년 단위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2017년 1월, 2019년 1월에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계약이 이뤄졌고 계약서도 부실하게 작성됐다. 이틀 전인 지난달 26일 조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직에서 물러났고, 당시부터 법무부 장관에 기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와 별도로 조 후보자 부인 정씨는 2017년 11월 본인 소유의 해운대 아파트를 전 동서인 조씨에게 넘겼다. 매각 대금은 3억9000만원이다. 당시는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던 시기였다.
조 후보자 측은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빌라) 계약이 이뤄졌는데 임대인-임차인 등 표기 잘못이 있으나 적법한 계약이었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와 직접 통화를 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후보자 동생의 전처가 워킹맘이었다. 후보자 동생이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주 양육 문제 때문에 후보자 어머니가 근처에 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19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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