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장 불신임안, 16일 안건 처리 예정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시 통과
박창수 목포시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접수된 목포시의회가 오는 16일 11시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 25일 목포시의회 6명의 의원들은 “박 의장이 사적 이익을 취득한 특혜의혹은 전형적인 직권 남용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며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결 등 의원들과 소통하지 않고 독선적으로 운영해 목포시의회의 위상을 실추시켜 시의회의 수장인 의장의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해서는 안된다”며 박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의장 불신임 사유로 ‘박창수 의장 사유지에 옹벽과 개거 시설 포장 및 공사를 실시한 것은 전형적인 특혜와 직권 남용이며 경찰 수사로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열린의회 소통하는 의회를 약속했으나 지방채 발행을 위한 전체의원 간담회를 묵살하고 본회의장에서 일방적으로 표결에 부친 점, 제360회 임시회 제4회 추경예산안 중 동료의원 간 성희롱사건 소송 변호사 수임료 1980만원을 일방적으로 시민 혈세로 배정한 점 등을 들었다.
박 의장이 이날 불신임안을 퇴근 전 결재하면서 목포시의회 정식 의안으로 접수됐다. 앞서 제출됐던 의장불신임안에 대해 ‘의장 재임시 비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된 바 있다.
목포시의회가 코로나의 재확산과 지역경제가 마비되는 상황에서 시민의 생활민원과 경제정책 등을 등진 채 전반기에 이어 잡음을 봉합하지 못하고 후반기에도 반목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시민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따라서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본회의의 일정 마지막 날인 16일(수) 오전 11시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찬반 투표가 열릴 예정이다.
이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현재 목포시의회 재적의원은 1명 결원으로 총 21명이지만, 당사자인 박창수 의장을 제외하면 20명이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강하현기자
2020년 9월 9일 1063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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