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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잘못해석 무고투서 지방의회 몸살

“친인척 어떻게 사느냐?” 아예 “상대안한다” 반응 제각각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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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잘못해석 무고투서 지방의회 몸살
“친인척 어떻게 사느냐?” 아예 “상대안한다” 반응 제각각

전국의 지방의회가 각종 선거를 앞두고 경쟁자들의 무고투서행위로 몸살을 앓으며 동반추락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일명 지방계약법)의 잘못된 해석을 악용, 동료 의원들에 대한 무고 투서행위가 속출하고, 언론 오보도 잇따르고 있는 것.

현재 서남권 정치계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가족·직계비속 등이 각종 대형 공사 사업이나 식당 여행사 보험 등 각종 사업을 하고 있어, 이들 의원들이 ‘법을 위반, 영향력을 끼쳤다’(?)는 제보나 비판이 나오는 등 계속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 계약담당자 등 2명 해당

이 법률은 법의 이름에서 보듯이 지방자치단체를 주체로 제1조는 법의 정의, 제6조부터 34조까지는 법 행위의 당사자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 등 2명을 명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가족 등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담당자가 공정하게 각종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있다. 
 
이와 관련된 사건을 다룬 변호사는 “이 법의 어떤 조항에도 지방의원 등의 가족이 자치단체와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이 법은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와 그 계약 담당자로 2명을 정확히 한정했다.”며 “법 33조 입찰 및 계약 체결의 제한 항목 중 2항에 영리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배우자, 이들의 직계 존속비속의 범위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계약담당자가 해서는 안 될 업무범위와 그 대책방향까지 명확히 제시했으며, 역시 그 업무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계약담당자이지, 지방의원의 친척이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이들 시민들을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고 밝혔다.

■ 지방의원 처벌조항 없어

그러나 이 법에 근거, 선거 때마다 “너무 심하게 압력을 가했다”는 제보가 나오고 있는 것. 

지난 2018년 목포시의회 의장선거 당시 의장에 출마한 김휴환 전 의장이 의회 입성 전 운영해 온 인쇄사업에 대한 자격 여부 논란이 제기되면서 촉발되었지만 민주당 차원에서 별다른 제제 조치 없이 무마되었다.

2018년 의장선거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목포시 계약현황을 살펴본 결과 김 의원이 사내이사로 있는 B업체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10월 사이 목포시의 보건소 입구 입간판 보강수리, 2014년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교육용 책자 제작, 목포이야기100선 책자 제작 등의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의원직을 활용해 계약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 전 의장은 당시 “실질적으로 사업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으나 최근까지도 이 업체를 통해 언론사에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 정영수 의원 등 가족 상행위

현재 목포권에서 지방계약법 관련 끊임없이 언급되는 지방의원은 10여 명에 가깝다. 

인쇄업을 직계 및 가족이 하고 있는 사례는 전경선 전남도의원의 친형이, 박문옥 도의원과 김휴환 의원은 각각 가족이나 친인척이 인쇄업 및 기획사에 종사 중이다. 

도시재생사업의 이해관계와 충돌될 수 있는 사업과 관련, 이재용 목포시의회 의원과 정영수 의원은 각각 가족이 커피숍과 게스트하우스를 운영 중이다. 정 의원은 식당도 함께 운영하는데, 시의회 회식 및 지방공무원들이 매출을 올려주고 있어 구설수다. 
 
가족이 정부사업을 수행했다고 지방계약법 위반 혐의로 언론사 제보도 끊이지 않다.

김관호 목포시의회 의원은 친형이 도로건설 등을 담당하는 아스콘 회사를 운영, 자치단체를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후반기에 관광경제위원회로 상임위원회를 옮겼다. 형의 사업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있다”고 했다. 

김오수 의원은 목포시의 회계 감사를 담당하는 세무사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

가족들의 상행위도 무고 투서 행위가 끊이지 않아 이들이 해명하느라 진통을 앓고 있다.

이들 가족들은 “옛날부터 운영하던 가게도 자치단체를 상대로 상행위를 못하게 하면, 세상에 가족들이 앞으로 뭘 하고 먹고 사느냐. 게스트하우스 지원 등은 공모사업으로 시민들이 같이 한 것 아니냐. 식당도 코로나 때문에 문을 거의 닫은 상태다.”고 볼멘소리다. 

김양규 시의원은 가족이 건강의료기를 판매하고 있다. 김수미 의원은 남편이 병원 의사여서 이 병원에 지원된 전남도의 예산이 전부 불법이라는 제보도 이어진다. 
 
국회의원의 경우 지방계약법에 아예 언급이 없어 위법논란에서 제외된다. 

김양규 시의원은 “의원에 당선되기 전부터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가 있는데, 시의원 당선된 이후 2차례 물건을 팔았다. 그냥 물건을 사니까 판 것이다. 사전에 민주당이나 시로부터 어떤 제한사항도 통보받지 못했지만, 아예 구설수에 못 오르게끔 아내 가게는 목포시나 동사무소를 상대로 물건을 팔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근영기자

2020년 7월 15일 제 1056호 3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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