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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독감 시의원 4인방 언론중재 신청 실패

본지 상대로 정정 3천만원 배상 청구했다가 불성립
김오수, 김근재, 이금이, 김수미 독감백신 수사 확대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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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                      김근재                         이금이                        김수미
ⓒ 목포투데이


황제독감 시의원 4인방 언론중재 신청 실패
본지 상대로 정정 3천만원 배상 청구했다가 불성립
김오수, 김근재, 이금이, 김수미 독감백신 수사 확대


황제독감 목포시의회 4인방이 본지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본지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언론중재부의 판단으로 실패했다. 

지역 취약계층이 맞아야 할 독감백신을 목포시의회 의원들이 의회사무실로 보건소 직원들을 불러 백신접종을 맞은 갑질을 벌러 전국적으로 ‘목포발 황제독감 사건’으로 불리며 지방의회의 도덕불감증의 사례로 꼽혔던 당사자들이 언론중재위원회 광주중재부에 지난 4일 오후 5시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목포시의회 김오수, 김근재, 이금이, 김수미 등으로 모두 민주당 소속 초선의원들이다. 
 
이들 황제독감 4인방 시의원들은 전국적으로 첫 특종기사를 보도했던 목포투데이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와 3천만원(2건 총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직접 광주 중재부에 출두했기 때문. 

사건번호는 2020광주조정 28,29/30,31로 신청 대상은 목포투데이와 인터넷 목포투데이를 발행하는 법인 뉴스투데이의 정태영 대표이사다. 

본지는 송효원 전무와 박근영 국장이 출두했다.

본지가 제보자 보호, 수사증거자료 보안 등을 이유로 이들 4인을 중재부에서 배석 제외시킬 것을 요청하고, 중재부는 이를 받아들여 목포투데이가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현저한 사유가 있음으로 중재불성립’ 판단을 함에 따라 황제독감 4인방은 정정보도, 배상 청구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데 실패했다.

이들이 본지에 정정보도와 4인이 함께 2천만원, 김수미 의원이 1천만원 등 총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중재부는 본지가 제출한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고, 이들이 요청한 정정보도 요청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취재원 보호 증거자료 검토>

이들이 요청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해 4명의 민주당 목포시의원들이 보건소 직원들을 시의회 사무실에 불러 서민용 독감주사를 맞았다는 목포투데이 단독 특종 때 보건소 직원들을 회유하여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 또한 회유를 한 적도 수사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수사결과 황제독감이 사실로 확인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되었다는 내용은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 있지 않으며 법원에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재판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시청직원을 회유한 혐의,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수사기관들에서 혐의를 받고 있지 않으므로 이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기사 내용의 경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명예를 실추시켰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

목포투데이는 이 사건은 이미 경찰수사에서 ‘혐의있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으며, 시의원들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공범인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인가 등의 수사방향을 판단할 문제이고, 수사 결과가 미흡하면 증빙자료를 갖고 있는 당사자나 목포투데이 등이 별도의 수사 촉구 등을 할 사항이다고 밝히며,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자료들 중 일부를 제시했다.

또 김수미 시의원이 별도로 요청한 목포투데이 5월 6일자 1면 “나는 민주당 A시의원에 협박당했다”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1천만원 손해배상 요청에 대해서도 본지가 아직 신문에 보도하지 않은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시함에 따라 재판부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항에 따라 현저한 이유로 조정 불성립”으로 판단했다. 
 
본지가 이들 황제독감 4인방에 대한 취재과정에서 확보한 여러 증빙자료들을 전부 공개하지 않고 일부 내용만 보도한 것한 그동안 최소한 목포시의회의 민주주의 책임있는 기능과 역할을 믿었기 때문.
그러나 이들 황제독감 4인방은 “목포투데이 보도가 가짜뉴스다. 적폐다” 등의 허위사실을 전국의 언론사와 시민을 상대로 해왔다. 

중재부는 이들이 신청한 정정보도, 손해배상을 조정불성립으로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본지가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게재해주는 ‘반론보도’를 해줄 수 있는지 의향을 타진했으나, 본지 편집위원회는 이들이 이미 여러차례 본지 취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함에 따라 반론보도 게재 자체가 추후 수사과정에서 황제독갑 4인의 의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또다른 법적 분쟁을 불러일으킬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반론보도도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히고, 중재부도 이를 수락하면서 사건을 종결시켰다.
{목포 전국망신 황제독감 사건 목포투데이 특별취재단]

2020년 6월 10일 제 1051호 1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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