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민주당 권리당원 명부 유출
불법조회 적발시 자격박탈 등 중징계
목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총선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권리당원 명부가 불법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민주당 중앙당이 자격 박탈 등 중징계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권리당원 불법유출수가 열람기준(50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파급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는 별도로 민주당은 9일부터 13일까지 닷새 동안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민주당 총선 예비 후보에 대한 면접을 진행한다. 민주당은 이번 면접이 마무리되면 경선 지역 및 단수 공천 지역, 전략공천 지역 등이 가닥잡을 예정이다.
9일 민주당 광주시·전남도당에 따르면 광주 광산을 김성진 예비후보를 비롯해 목포, 나주·화순지역 선거구에서도 일부 예비후보들이 지난달 20일부터 28일까지 후보 등록을 하면서 당사 홈페이지에 등록된 권리당원 명부를 불법으로 조회해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권리당원 추천서를 함께 첨부해야 하는 데 홈페이지에서 아이디를 생성해 추천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실제 권리당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예비후보 1명 당 아이디로 확인할 수 있는 권리당원 수가 50명으로 제한되자, 일부 예비후보 측 관계자들이 예비후보로 등록할 것처럼 아이디를 추가로 생성해 권리당원을 수 백명에서 많게는 수 천명까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이번 총선 경선룰은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경선 투표 50%를 합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권리당원 명부는 당락을 가르는 핵심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직결돼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권리당원 명부가 선거구에 따라 적게는 수 백명에서 많게는 수 천명까지 불법 유출된 것으로 보고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며, 10일 자격박탈이나 감점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 일각에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공직후보추천관리위원회는 권리당원 불법 유출이 발생한 광산을 선거구 예비후보 면접심사를 당초 10일에서 11일로 연기됐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광주 뿐만 아니라 전국 여러 곳의 선거구에서 권리당원 명부가 불법 유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총선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최고위원회가 단호한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근영기자
2020년 2월 12일 제 1034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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