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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1-3> 송철호 강력 경쟁자는 출마못하게 공기업 사장 등 제안

경쟁자 피해입히려 청와대 하명 표적수사로 선거 이용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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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투데이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송철호 강력 경쟁자는 출마못하게 공기업 사장 등 제안
경쟁자 피해입히려 청와대 하명 표적수사로 선거 이용

<11면에 이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전문 공개 A4 71쪽 분량 (3)

그러나 피고인 황운하는 사실은 고발사실과 무관한 참고자료 중 일부를 기억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은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사건에 대해 피고인 황운하가 원하는 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에서 배제하는 것임에도, 형식적으로 ‘용역계약서가 사건기록에 첨부되어 있는데도, 그런 자료가 없다고 청장에게 허위보고를 하였다’는 사유를 내세워, 정기인사 시기가 아님에도 감찰이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모두 다른 경찰서로 보내라고 지시하였다가, 수사과장과 인사계장이 승진이 임박한 경찰을 타 경찰서로 전보시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니 이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하자, 2017년 10월 24일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수사2계장으로, 모 경위를 울산남부경찰서로, 모 경사를 울산중부경찰서로 전보하는 좌천성 인사발령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황운하는 부당한 인사조치를 통하여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지시가 부당한 경우라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피고인 황운하는 윤OO의 후임으로 지능범죄수사대장에 부임한 경정에게 ‘김○○ 고소 고발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정OO 지능범죄수사대장은 부임 당일인 2017. 10. 25경 김○○를 울산지방경찰청으로 불러 서OO 경위의 후임인 최OO 경위 등과 함께 면담하면서 ‘사건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고, 김기현 형 동생에 대한 비위 내용도 적극 확인할 테니 우리를 믿어봐 달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 황운하는 회의때마다 참모들에게 ‘김기현 울산시장의 친인척 및 측근의 비리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라’, ‘다른 사건은 뒤로 미루더라도 울산시장관련 비리 사건에 지능수범죄수사대 전체가 공동으로 대용하여 신속 수사하라’, ‘일주일 단위로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사건을 진행상황을 보고하라’는 등의 지시를 하달하여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집중 관리하였다.

이후 피고인 황운하는 최OO 경위도 관련 사건을 신속히 진행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고는, 2017년 11월 중순경 성OO 경위를 지능범죄수사대로 비공식 파견받아 관련 사건올 담당하게 하였고, 관련 고소·고발사건만을 전담하도록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게 하는 한편, 기존 수사팀을 확대하는 등 피의자가 원하는 대로 수사대상과 방향을 정하여 대규모의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다.

그런데, 성OO 경위는 이전부터 고발인과 유착하여 부적절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찰관이어서 신OO 수사과장이 2차례에 걸쳐 성OO를 지능범죄수사대에 오게 하여 고발 사건을 담당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반대하였음에도, 피고인 황운하는 고발인 관련사건을 성OO 경위에게 배당하여 김기현 울산시장 및 그 주변인들에 대한 수사를 자신의 의도에 따라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성OO를 지능범죄수사대에 배치하였다.

사. 청와대 하명에 따른 표적수사 진행

이처럼 김기현 울산시장 등에 대한 수사와 내사가 계속되던 2018년 1월 초순경, 피고인 황운하는 청와대가 생산하여 경찰청을 통해 울산지방경찰청에 하달한 ‘지방자치단체장(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리 의혹’ 범죄첩보서를 수신하였다.

피고인 황운하는 정OO 지능범죄수사대장에게 ‘김기현 울산시장과 박기성 비서실장 등에 대한 비리를 제대로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하였고, 특히 김기현 울산시장의 친형제 등에 대한 인허가 관련 변호사법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질책하면서 신속한 수사를 지시하고, 수사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수사가 진행되는지 확인하였다.

정OO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양OO 경위에게 ‘경찰청에 범죄첩보서의 출처를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였고, 양OO 경위는 경찰청 특수수사과 손OO 경위에게 연락하여 본건 범죄첩보서가 청와대에서 하달되었음을 확인한 후 이를 정OO 지능범죄수사대장 등을 통해 피고인 황운하 등에게 보고하였다. 

정OO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청와대에서 하달된 범죄첩보서 내용 중 ‘김기현 울산시장 친형제 등의 인허가 관련 비리’ 부분을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성OO 경위 등에게, ‘김기현 울산시장과 박기성 비서실장 등의 레미콘 납품 관련 비리 ’ 등 부분을 지능범죄수사대 양OO 경위 등에게, ‘박기성 비서실장 등의 인사 비리 부분을 지능범죄수사대 우OO 경위 등에게’ 각각 배당하면서 신속한 수사를 지시하였다.

(1) 김○○ 고발 사건 관련, 표적수사 진행

김기현 울산시장의 친형제에 대한 인허가 관련 변호사법위반 사건을 배당받은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성OO 경위 등은 피고인 황운하와 정OO 지능범죄수사대장의 지시에 따라, 2018년 1월 5일경 사실은 수사· 또는 내사에 착수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마치 김○○의 고발로 수사에 새롭게 착수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기 위해 김○○에게 고발 내용 및 적용 죄명을 상세하게 알려주어 김○○로 하여금 고발장을 작성해오도록 하였고 김○○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자마자 곧바로 김○○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함과 동시에 피고발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고 김기현에 대한 표적수사를 숨기기 위해 피의자 명단 전산정보에서 김기현의 이름을 삭제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전에 김○○가 울산시청 공무원들을 고발한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김기현의 울산시장 선거캠프 특별보좌관으로 근무한 윤OO를 ‘김철수’라는 가명으로 조사한 가명 조서를 위 변호사법위반 사건 기록에 편철한 후 다시 위 윤OO를 실명으로 조사한 실명 조서를 위 변호사법위반 사건 기록에 추가로 편철하여 새로운 객관적인 제3자의 진술이 더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후 성OO 경위 등은 피고인 황운하의 지시에 따라 2018년 2월 27일 체포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2018년 3월 14일 압수수색검증 영장 2018년 3월 29일 구속영장 2018년 4월 23일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김기현 울산시장과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한 표적수사를 진행하였다.

2018년 3월 16일 방송 뉴스 등에서 ‘경찰은 김기현 울산시장의 친동생에 대해 울산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나온 것을 시작으로 아래와 같이 김기현 울산시장의 형과 동생이 아파트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되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연일 이어졌다.

피고인 황운하는 2018년 3월 21일경 성OO 경위가 김○○와 유착되어 사건관계인을 협박하였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그 무렵부터 성OO 경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어 심OO 수사과장과 정OO 지능범죄수사대장으로부터 성OO에 대한 직위해제를 건의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성OO로 하여금 계속하여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까지 지능범죄수사대에 잔류하며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수사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레미콘 납품 관련사건, 표적수사 진행

피고인 황운하 등 울산지방경찰청 경찰관들은 청와대에서 하달한 김기현 울산시장 등에 대한 범죄첩보와 피고인 황운하의 지시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던 중 2018년 1월 23일경 ‘공업탑 기획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울산 남구 공업탑 OOOO 오피스텔로 피고인 송병기를 찾아가 그곳 1층에 있는 카페에서 위 범죄첩보의 제보자이자 경쟁 후보인 피고인 송철호 캠프 정책실장인 피고인 송병기를 만나 비서실장 박기성에 대한 진술을 청취한 다음 ‘내사보고(前 울산시청 공무원 상대 탐문)’를 작성하였고, 이를 근거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여 2018년 3월 16일경 울산시청 비서실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1)

1) 피고인 황운하 등 울산지방경찰청 담당 경찰관들은 2018년 7월 16일 김▷▷의 변호사법위반 혐의에 대해 울산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2018년 7월 26일 소명 부족을 이유로 보강수사를 지휘했고 이후 2018년 8월 29일 및 2018년 9월 20일 각각 수사지휘를 통해 혐의 입증과 관련된 증거가 부족하므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수사지휘를 했으나 피고인 황운하 등 울산지방경찰청 담당 경찰관들은 별다른 보완없이 반복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2018년 11월 20일경 사건을 송치받은 울산지방경찰청 담당 검사는 참고인 조사 등 보완 수사를 거쳐 2019년 4월 9일 혐의없음 처분했다.

계속하여 피고인 황운하 등 울산지방경찰청 경찰관들은 2018년 3월 20일경 다시 피고인 송병기를 ‘김형수’라는 가명으로 조사하여 객관적인 제3자의 진술이 더 있는 것처럼 증거를 부풀리면서 송병기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위 가명조서 바로 뒤에 마치 김형수가 ‘前OO레미콘 대표의 운전기사’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2018년 3월 25일자 수사보고를 편철하는 등 피고인 송병기의 적극적인 가담 하에 김기현 시장 주변 인물들에 대한 표적수사를 진행하였고 2018년 3월 29일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신청 하였으나 울산지방법원에 의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었음에도, 판사의 지적에 불복하면서 이미 소명이 충분하였다는 취지의 수사보고 외에는 별다른 보완 없이 2018년 5월 3일 박기성 비서실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담당 검사가 구속영장 신청에 대하여 ‘피의자가 사실관계에 대해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관련 조례에 의하여 지역 업체 활용을 권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는바 관련 조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자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은 피고인 황운하의 지시에 따라 검사가 지적한 사실관계 및 법리적 다툼으로 인한 소명 부족 부분에 대하여 보완수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6·13 지방선거를 불과 한 달 앞 둔 2018년 5월 14일 박기성 비서실장 등에 대하여 전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2018년 5월 17일 증거가 부족하여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담당 검사의 수사지휘에도 따르지 않았다.2)

2) 그 외에도 검사는 2018년 7월 17일 및 2018년 9월 5일 등 총 3회에 걸쳐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이에 대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수사지휘를 하였는데,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검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3회에 걸쳐 기소 의견으로 송치지휘 건의를 반복하였고, 특히 위 2018년 9월 5일자 지휘 건의 때는 검사가 앞서 보완수사 지휘를 하였음에도 보완수사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법리 오해, 수사 미진 등에 대한 법원 및 검찰의 거듭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법리 판단을 고집하고 추가 입증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2018년 12월 3일 일방적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며, 결국 검찰은 위 사건을 송치 받아 직접 보완수사를 실시한 다음, 2019년 3월 15일 박기성 등 3명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하였다.

한편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18년 3월 16일 경찰의 울산시장 비서실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 이후, 언론에 ‘울산지방경찰청은 김기현 비서실장이 건설업체 선정과정에 외압을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울산시청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하였다’, ‘외압과정에 김 시장이 연루됐는지 여부도 수사할 것임’ 등 외 내용이 보도되었다.

2018년 5월 4일 박기성 비서실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사실도 언론에 ‘레미콘 업체 밀어주기 의혹 울산시장 비서실장 등 3명 구속영장 신청’,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를 짓는 시공사는 자유롭게 계약할 자유가 있는데도, 이번 사건에서는 부당한 압력으로 특정 업체를 선정해야 했고, 공권력의 개입으로 시공사와 레미콘업체 사이의 갑을 관계가 뒤바뀌는 결과가 됐다’는 등의 내용으로 보도되었다.

특히 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2018년 5월 14일 언론에는 단순히 김기현의 비서실장 등 위 3명에 대한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사실이 보도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경찰 의견서에 기재된 피의사실 및 경찰에서 조사한 근거자료 등이 상세히 보도되었다. 

또한 울산지방경찰청 지휘부와 수사팀만 알고 있는 ‘피의자 중 일부에 대한 불법 정치후원금 관련 단서에 대하여도 경찰이 여죄수사 예정’이라는 내용이 보도되는 등 아래와 같이 김기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이 직권을 남용하여 레미콘업체 선정에 외압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연일 이어졌다.

(3) 피고인 백원우, 피고인 박형철을 통해 울산지검에 경찰 신청 압수수색영장 청구 독려

한편 피고인 백원우는 검찰의 영장기각 등으로 김기현 울산시장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2018년 2월 하순경부터 2018년 3월 중순경 사이에 피고인 박형철에게 ‘울산 지역의 경찰들이 검찰에서 영장을 무리하게 기각해서 수사를 진행하는데 불만이 많다’고 하며 경찰 수사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당시 울산지방검찰청 관계자에게 이런 뜻을 전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박형철은 그 무렵 이 관계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백원우의 뜻을 전하였다.

(4) 청와대의 수사상황 수시 점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파견 행정관은 경정은 경찰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음에도, 상관 지시에 따라 위 청와대 첩보 하달 직후인 2018년 1월 4일경 위와 같이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좌천된 경찰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의 동향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상부에 보고하였고, 그 무렵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으로 대통령의 특수관계인 관리업무를 담당할 뿐 검찰 및 경찰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던 총경은 2018년 1월 11일경 울산으로 내려가 피고인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을 만나 울산지방경찰청의 각종 수사 상황을 확인하였다. 

또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경찰 파견 연락관은 2018년 2월 초순경 전국 경찰관서로부터 중요사건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부서가 아닌 경찰청 특수수사과 관리반장에게 ‘청와대 하달 첩보에 대한 수사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관리반장은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서무에게 연락하여 ‘경찰청 하달 첩보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울산지방경찰청은 2018년 2월 8일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직권남용 사건’ 수사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을 통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에 보고한 것을 시작으로, 아래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이전까지 경찰청을 경유하여 반부패비서관실은 물론,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 민정비서관실에까지 구체적인 수사상황을 총 18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보고하였다.

특히 울산지방경찰청 및 경찰청은 ① 2018년 2월 8일 청와대의 요구로 ‘울산광역시장 비리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수사상황 보고를 하면서, 2017년 12월 28일 해당 첩보가 울산지방경찰청에 하달된 사실 및 첩보가 하달된 이후의 수사진행 경과, 피조사자들의 진술 취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보고하였다. 

또한 ② 2018년 3월 16일 진행된 울산시장 비서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같은 날 ‘직권남용 혐의, 울산시장 비서실장 등 수사상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반부패비서관실로 보냈는데, 그 보고서에는 ‘(주)건설 현장소장 등 관계자로부터 울산시장 비서실장 등이 특정 레미콘 업체를 이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다고 진술, 3월 16일 오후 울산시청 등 2개소 압수수색 영장 집행 예정, 울산시장 비서실, 도시창조국장실 및 (주)OO레미콘 사무실 관련자의 휴대폰, 하드 디스크, 업무노트 등 압수예정’이라는 수사상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었다.

③ 2018년 3월 19일 민정비서관실온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부서가 아님에도, 이미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로 보고했던 2018년 3월 16일자 보고서와 형·동생 사건 수사상황 보고서를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윤규근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④ 2018년 3월 29일 국정기획상황실 및 반부패비서관실에 ‘직권남용 혐의, 울산시장 비서실장 등 수사상황’을 보고하면서 구체적인 경찰의 영장신청 시간, 검찰의 영장 청구 시간, 법원의 영장 발부 시간, 경찰의 영장집행 시간 및 울산시청 도시창조국장 등 피조사자의 구체적인 진술요지까지 함께 보고하였고, ⑤ 2018년 4월 9일 비서실장 및 레미콘 업자의 출석예정 시간까지 기재한 보고서를 국정기획상황실 및 반부패비서관실에 보고하였으며, ⑥ 그 이후의 보고서에도 피조사자에 대한 조사 예정시간, 피조사자의 구체적인 진술요지, 추가 압수예정 사실 등 수사기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수사상황을 지속적으로 청와대에 보고하였다3).

3) 특히 지방선거 이후 5개월 동안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다가 2018년 12월 3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사건의 수사 상황을 확인해달라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요청에 따라 ‘前울산시장 관련사건 4건 종결 보고’라는 제목으로 ‘김기현 등에 대한 내사 12건을 종결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국정기획상황실, 민정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실에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반부패비서관실로 보고 되는 경찰의 수사상황 보고서를 즉시 피고인 백원우 민정비서관, 조국 민정수석에게도 보고 되도록 하였고, 피고인 백원우는 반부패비서관실을 통한 보고는 물론,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을 통해서도 수시로 수사상황을 별도 보고받았다.

아.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수사상황, 내거티브 선거운동에 적극 활용

피고인 송철호와 피고인 송병기는 위 바.항 내지 사.항 기재와 같이 울산지방경찰청의 김기현에 대한 수사착수 및 수사과정이 언론에 보도되자, 당초 수립한 선거전략에 따라 2018년 3월 16일 ‘혐의가 사실이라면 이는 전형적인 적폐형 비리다,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논평을 내고, 2018년 3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김기현 및 측근에 대한 울산지방경찰청의 수사상황을 유권자들에게 알렸고, 2018년 3월 27일 ‘23년의 독점권력이 오늘의 김기현 시장 <13면에 계속>

2020년 2월 12일 제 1034호 12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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